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정부·여당을 향해 노사 관계와 노동법 개편을 요구했다. 공정경제 3법에 이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후 경제 변화에 대한 새로운 대안 제시다.
김 위원장은 5일 오전 국민의힘 새 당사에서 현판식 이후 진행된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공정경제 3법 뿐만 아니고 노사관계와 노동법 관계 등을 함께 개편해야 할 것을 정부에 제의한다"고 밝혔다.
그는 "우리나라가 앞으로 코로나19 사태 이후 경제 모든 분야의 변화를 가져오지 않으면 안 되리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통상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기준으로 성장을 제일 잘하니 어쩌니 하는데 OECD 발표에 의하면 141개 국가 중 대한민국의 고용·해고 문제는 102번째에 이른다"며 "노사관계는 130번째에 이르고 임금 유연성은 84번째를 차지한다"고 지적했다.
실제 세계경제포럼(WEF)이 발표한 2019년 국가경쟁력에 따르면 대한민국은 141개 국가 중 13위를 기록했지만 노동 관련 분야에서 저조한 성적을 기록했다. 노동시장은 51위, 기업 활력은 25위, 노사협력은 130위, 고용과 해고 관행은 102위다. 이와 관련해 WEF는 "(한국은) 정규직과 비정규직, 그리고 임금 격차 등 이중구조를 앓고 있는 노동시장은 대표적인 약점"이라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한국의 노동 문제에 대해 "매우 후진적 양상을 보인다"며 "코로나19 이후 경제 체계를 바꾸고 모든 구조를 근본적으로 새롭게 가져가려면 반드시 노사관계법, 노동관계법을 함께 변화 안 하면 달성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회의가 끝난 후 김 위원장은 노사관계와 관련해 시급하게 바꿔야 할 점이 무엇이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4차 산업 전환 과정에서 엄청난 마찰이 예상될 수밖에 없는데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답했다.
이어 "OECD 기준에 의하면 한국의 노동법, 노사관계법, 임금 결정 과정이 전부 후진국 수준에 머무른다"며 "새 시대에 맞게 변화하지 않으면 경제 자체가 융통성 있게 돌아갈 수 없다"고 지적했다.
노동 관련 문제가 논의되지 않으면 공정경제 3법도 통과에 반대하냐는 물음에는 "공정경제 3법은 그대로 가고, 노동법은 따로 개정을 시도하자는 것"이라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