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제공=강원랜드)
강원랜드 직원들이 회사를 상대로 중간정산 퇴직금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냈으나 패소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42부(재판장 박성인 부장판사)는 강원랜드 직원 1839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강원랜드는 직원들에게 중간정산 퇴직금을 지급하면서 매달 지급하던 가족수당과 연말상여금을 평균임금에 포함하지 않았다.
직원들은 "강원랜드는 급여 규정을 위반해 가족수당과 특별상여금 중 연말상여금을 누락시켜 미지급된 중간정산 퇴직금을 1인당 100만 원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법원은 중간정산 퇴직금 채권의 시효가 소멸해 권리가 사라진 것으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원고들은 늦어도 2011년 12월 31일 이전에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았는데, 그로부터 3년이 훨씬 지난 2019년 비로소 소송을 제기해 채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됐다"고 지적했다.
이에 직원들은 퇴직금 미지급은 강원랜드의 불법행위로 손해배상 청구권의 소멸 시효인 10년이 적용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강원랜드가 직원들에게 중간정산 퇴직금 일부를 미지급하는 채무불이행을 한 사실이 있더라도 곧바로 불법행위 책임이 성립한다고 볼 수 없다"며 "강원랜드가 고의로 직원들에게 손해를 입혔다는 요건 사실이 입증돼야 하는데 이에 대한 아무런 입증이 없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