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상생협력 '모르쇠' 대기업에 8000억원대 과세

입력 2020-10-06 0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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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이 이익잉여금을 투자나 임금인상, 상생협력에 사용하지 않아 부과받은 세금이 지난해 8000억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의원이 국세청으로 받은 자료를 보면 분석한 결과, 지난해 '투자·상생협력촉진세' 납부를 신고한 기업은 978개이며, 과세액은 8554억원으로 집계됐다.

자기자본 500억원 이상 일반 법인·상호출자제한기업(자산 10조원 이상)이 이익을 ▲ 유무형자산 투자 ▲ 임금 인상 ▲ 상생협력 출연금·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 등에 사용하지 않을 때 과세(세율 20%)하는 규정에 따른 것이다.

영업 이익을 쌓아두지 말고, 경제 활성화를 위해 재투자에 사용하거나 근로자의 임금으로 재분배하라는 목적의 세제다.

문재인 정부 첫해 '상생'에 초점을 맞춰 기존에 인정하던 배당을 제외해 재설계, 2019년부터 부과되기 시작했다.

이 세액이 적으면 적을수록 정책 목적이 달성된다는 의미지만, 실제로는 세액이 매년 늘어나며 오히려 목적 달성이 멀어지고 있다고 홍 의원은 지적했다.

2016년 부과 세액은 533억원(158개)이었지만 2017년 4279억원(829개), 2018년 7191억원(939개)에서 지난해 8000억원을 훌쩍 넘어섰다.

세액은 특히 규모가 큰 기업, 즉 재벌에 집중됐다.

지난해 법인소득 기준으로 5000억원을 초과하는 기업 176개에 전체 세액(8544억원)의 64.8%인 5540억원이 몰렸다.

홍 의원은 "기업이 새로운 투자로 한국판 뉴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유도하고 대·중소기업의 격차를 줄일 수 있는 직접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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