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성약품, 약사법ㆍ계약 위반 책임 물을 것"…재발 방지 대책 마련

입력 2020-10-06 1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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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은경 질병관리청장. (연합뉴스)

독감 백신 상온 노출 사고를 일으킨 신성약품에 대해 정부가 책임을 물을 방침이다. 또 배송 예정인 추가 백신 물량에 대해선 콜드체인 유지, 모니터링 설치 등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6일 브리핑에서 “신성약품에 대한 조사는 마무리된 게 아니다”라며 “결과에 따라 처벌 등 조치를 관련 법령에 따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 청장은 이어 “약사법상 유통 관리가 미흡했던 부분, 유통 관련 계약 조건을 위반한 사항에 대해 법률적으로 검토해 필요한 조치를 시행할 계획이다. 독감 백신 물량 수거는 신성약품을 통해 이뤄질 것”이라고 덧붙엿다.

정부 조달 백신 물량은 총 1259만 도즈(1도즈=1회분)다. 이 가운데 신성약품은 539만 도즈를 각 보건소와 의료기관에 배송했고, 정부는 47만2000도즈를 회수하기로 결정했다. 현재 650만 도즈가 각 보건소와 의료기관에 추가로 배송될 예정이다.

정 청장은 배송 관련 문제가 재발되지 않도록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 청장은 “콜드체인 유지와 제 3자에 의한 감시 모니터링, 온도 모니터링 등 당장 남은 백신에 대한 공급을 안전하게 하는 계획을 세웠다”라며 “중장기적으로는 백신 콜드체인 유지를 어떻게 할지에 대해 질병청, 복지부, 식약처, 의료기관 내에서 공동으로 TF를 만들어 제도적으로 보완하고, 진화한 모니터링 기술을 확보해 콜드체인 강화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정부는 수거 대상 백신이 품질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고, 효력이 떨어질 수 있다는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선제적으로 물량을 수거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청장은 “수거 대상 물량이 품질 문제가 있다는 건 아니다. 품질 검사 결과 적합 판정 받은 것도 있지만 효력이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런 우려를 제거해야 한다는 판단으로 수거를 결정했다”라고 말했다.

또 수거 대상 물량을 이미 접종한 사람들에 대해선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정 청장은 “접종한 사람들에 대해선 모니터링하겠다. 이들에게 다시 백신을 접종할지 등 여부에 대해선 의학적 판단이 필요해 예방접종 전문위원회 심의를 거쳐 방침을 정하겠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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