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소속 변재일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과기정통부로부터 제출받은 ‘2019년도 과기정통부 채용실태 전수조사’결과에 따르면, 73개 조사 대상기관 중 40개 기관에서 징계 5건, 주의ㆍ경고 6건, 개선 37건이 적발됐다.
채용 유형별로 보면 신규채용은 △서류ㆍ면접 전형위원에 지인 미제척 △보훈 가점 자의적 운용 △채용계획을 변경 시 인사위원회 미개최 △내부인으로만 인사위원회 구성 등의 문제가 확인됐다. 정규직 전환은 특정 파견근로자에게 정규직 전환의 특혜를 제공한 비리가 발생했다.
기관별로 표준연은 정규직 전환대상자가 아닌 특정파견근로자에게 정규직 전환 특혜를 제공했고, 우체국금융개발원ㆍ정보통신산업진흥원(INPA)ㆍ원자력연은 보훈 가산점을 기준 없이 운영하고 있었다. 또 NIPA와 과학기술연합대학원대학교(UST)는 채용계획을 변경하면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나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지 않았다.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은 채용 분야ㆍ규모와 전형별 합격자를 투명하게 공고하지 않은 것과 과도한 자격 요건을 설정한 점이 문제가 됐다.
특히 과학기술일자리진흥원과 기초과학연구원(IBS),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KISTI), 나노연은 지원자와 같은 부서 근무했던 상급자 등 지원자의 지인을 서류ㆍ면접 평가위원에서 제척하지 않아 해당 지원자가 최종 합격하는 사태가 발생했다.
그런데도 과기정통부는 아직 부정채용자 파악과 부정 채용으로 인한 피해자 구제대책을 마련하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정부는 2018년 ‘공공기관 채용실태 점검’ 후속 조치로 ‘채용제도 개선대책 표준 매뉴얼’을 내부규정에 반영하도록 전 공공기관에 하달했으나, 올해 9월 말까지 과학기술일자리진흥원 등 34개 기관이 이행하지 않았다.
변재일 의원은 “한 명의 부정채용은 또 다른 억울한 한 명의 희생자를 발생시킨다”며 “부정채용 과정에서 불이익을 얻은 사람에게 재응시 기회를 주는 등 신속한 구제를 추진해야 했다”고 강조했다.
변 의원은 “공공비리 채용 비리 처분요구에 대한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대부분 주의ㆍ경고ㆍ개선조치 등 솜방망이 처벌에 그쳤다”며 “규정이 정비되지 않아 충분한 처분이 이뤄지지 않은 것은 심각한 문제로, 과기정통부는 기관별 채용규정을 서둘러 정비하고, 채용실태 지적사항에 대한 후속 조치가 미흡한 기관을 대상으로 관리 감독을 강화할 것”을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