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자산운용 사태의 핵심 인물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에게 195억 원을 부당 지원하는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운용사 전직 임원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재판장 신혁재 부장판사)는 7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 전 라임운용 대체투자운용본부장에게 징역 5년에 벌금 35억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금융회사 임직원에게는 공무원 수준의 청렴의무가 부과되고 사업과 업무가 사회에 미치는 영향도 크다"며 "피고인은 투자자들의 재산을 현명하게 관리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업무상 배임 행위 등을 벌여 막대한 손실을 보게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은 자본시장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심각하게 훼손했고 각 범행의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업무상 배임에 의한 피해도 커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 전 본부장은 1월 환매가 중단된 라임자산운용의 자금 195억 원을 김 회장이 소유한 스타모빌리티에 투자하고, 이 자금이 애초 약정한 목적이 아닌 다른 용도로 쓰이도록 도와준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김 전 본부장이 김 회장의 요청에 따라 범행한 것으로 결론 내렸다. 김 회장은 투자받은 자금을 활용해 재향군인회 상조회 인수 등에 나섰던 것으로 조사됐다.
김 전 본부장은 펀드 자금을 지원해준 대가로 스타모빌리티로부터 경기 용인의 골프장 회원 자격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김 전 본부장은 한 코스닥 상장사에 대한 악재성 미공개 정보를 미리 알고 주식을 전량 처분해 11억 원 상당의 손실을 회피한 혐의도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