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농림축산식품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7일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문재인 대통령 사저의 농지법 위반을 두고 공방이 벌어졌다.
이날 농해수위 국감에서 안병길 국민의힘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의 사저가 자격이 되지 않는 상황에서 허가가 됐다"며 "대통령 부부가 농사를 짓지 않기 때문에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받을 수 있는 요건이 되지 않고, 농지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경남 양산시 하북면에 유실수 등을 재배하기 위한 목적으로 농지를 포함해 부지를 샀다.
국회 농해수위 야당 간사인 이만희 국민의힘 의원도 "대통령이더라도 헌법, 법 위에 있을 수는 없다"며 "잘못된 점이 있으면 시정하고 법 범위 내에서 하면 좋지 않으냐고 지적을 한 것"이라고 했다.
이와 관련해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농취증 발급은) 지자체가 판단하는 것으로 지자체 고유 사무"라며 "개인 의견을 말할 사항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부지 매입이) 농지법을 위반했다는 사실은 파악하지 못하고 청와대에서 경작 중이라고 브리핑했다"며 "대통령이 몇 번을 갔고 얼마나 농사를 지었는지 소상히 알지 못해 예단해서 말하는 건 적절치 않다"고 부연했다.
농지법 위반 등을 조사하는 농지이용실태 조사도 농식품부 소관은 아니라는 취지로 설명했다. 그는 "매년 농지이용실태조사를 대대적으로 하고, 적발되면 처분 명령이 내려진다"면서도 "후속조치는 양산시장이 하는 것이 맞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