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부터 단계적 확대…"내년 1월 국민취업지원제도 차질없이 시행"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고용안전망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고용안전망을 대폭 확대해 나갈 것"이라며 "1차 고용안전망인 고용보험 적용범위를 오는 12월부터 적용되는 예술인을 시작으로 단계해나가겠다"고 밝혔다.
먼저 코로나19로 타격을 입은 특수형태근로 종사자(특고) 고용보험 적용을 위한 법 개정을 추진한다.
그는 "특고 고용보험 적용을 위한 고용보험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2차 고용안전망인 국민취업지원제도는 내년 1월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위법령 개정, 인프라 구축 등을 준비하고 있다"고 했다.
정부는 예술인을 시작으로 연내 특고의 고용보험 가입을 위한 법 개정을 마치고 단계적으로 확대를 통해 2025년까지 약 2100만 명의 취업자에게 고용보험 제도를 적용해 고용안전망을 완성한다는 목표다.
이 장관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적극적 고용안정 대책도 강조했다.
그는 "고용유지를 최우선 과제로 고용유지지원금 대폭 확대 지원 등을 통해 노사의 고용유지 노력을 뒷받침하고 있다"면서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등을 통해 고용안전망 사각지대 취약계층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고 일자리를 잃은 이들의 구직·생계지원과 공공 및 민간 부문 일자리 창출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 장관은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탄력적 근로시간제 개선 입법에 대한 국회 지원도 촉구했다.
그는 "지난해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합의한 탄력적 근로시간제 개선 입법을 통해 현장의 어려움이 해소될 수 있도록 관심과 지원을 부탁한다"면서 "또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노동기본권 보호를 위한 국제노동기구(ILO) 협약 비준과 이를 위한 법률이 국회에서 논의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산업재해와 관련해서는 "산재사고에 대한 경영인과 기업의 책임을 강화하고, 지자체와 긴밀한 산재예방 협업체계를 갖춰나가는 한편 건설업의 위험요인을 집중 감독해 산재사망사고 감소에 총력을 다하겠다"며 "특고 등 새로운 고용형태 종사자의 산재보험 적용범위와 가입을 확대해 안전망을 강화해나갈 것"이라고 했다.
마지막으로 정규직 채용 문화 구축과 관련해 "현장 애로와 갈등요인을 면밀히 모니터링해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을 차질없이 이행해 정규직 채용관행을 안착시키겠다"면서 "공정한 임금체계와 채용절차법 준수 등 관행이 정착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