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법 내년 3월 시행…“고령층ㆍ취약계층 보호 기능 확대 필요”

입력 2020-10-08 1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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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 컨퍼런스센터에서 열린 ‘2020 하나금융투자 금융소비자보호포럼’에서 이진국 하나금융투자 대표가 개회사를 하고 있다. (사진제공=하나금융투자)

대규모 원금손실을 초래한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상품(DLS·DLF) 사태를 계기로 금융소비자보호법(이하 금소법)이 내년 본격화될 예정인 가운데, 금소법의 주요 내용과 금융소비자를 위해 신설되는 각종 보호제도들, 시사점을 발표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이 자리에서 전문가들은 소비자 피해 예방과 권익 보호 부문이 대폭 강화될 것이라고 전망하는 한편, 고령층·취약계층 보호 기능은 추가 검토해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8일 하나금융투자는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 컨퍼런스센터에서 ‘2020 하나금융투자 금융소비자보호포럼’을 개최했다.

이날 하나금융경영연구소 정희수 연구위원은 3월 시행 예정인 금소법의 주요 내용과 금융소비자를 위해 신설되는 각종 보호제도들 및 시사점을 발표했다.

정 연구위원은 새로 시행될 금소법에 대해 금융소비자의 피해예방 부문과 권익보호 두가지 큰 방향으로 법이 제정된다고 설명했다. 금융감독원은 올초 금융소비자보호처를 이 두 방향에 맞춰 기존 6개 부서, 26개 팀에서 13개 부서, 40개 팀으로 확대 개편했다.

정 연구위원은 “사전적인 피해 예방을 위한 기능 강화로 금융상품의 모니터링 강화와 금융교육의 활성화가 실행된다”며 “권익 보호를 위해서는 사후구제 기능을 강화시켜 분쟁조정기능과 금융범죄 피해자 지원을 적극 추진하는 방향으로 시행된다”고 말했다.

금소법은 기존 자본시장법 등 개별 금융업법에서 일부 금융상품에 한정 적용되던 '6대 판매규제'를 원칙적으로 모든 금융상품에 적용한다.

6대 원칙은 △적합성 △적정성 △설명의무 △불공정영업행위 금지 △부당권유금지 △광고규제 등이다. 이를 위반할 경우 금융사는 위반행위 관련 수입의 최대 50%까지 과징금이 부과(10억 원 이내 범위)될 수 있다.

금융소비자의 기본권리와 책무의 강화 만큼 금융회사의 책무도 강화된다. 특히 금융소비자의 권익보호와 사후권리 구제에 초점을 맞춰 △청약 철회권 △위법계약해지권 등의 금융소비자에게 유리한 권리가 처음 생겼다. 청약 철회권은 본래 투자자문업과 보험만 법령으로 보장됐지만, 이제는 모든 금융상품에 적용된다.

정 연구위원은 “청약 철회권이 적용되면서 소비자가 청약처리를 요구하면 해당기간내 처리를 해줘야한다”며 “악의적으로 마음을 먹고 청약철회를 반복하는 소비자가 있다면 금융회사의 피해가 우려된다”고 말했다.

정 연구위원은 시행될 금소법에 대해 “금융소비자보호를 위한 사전 예방과 사후 관리 과정에서 금융회사와 금융소비자 간 신뢰확보가 필수”라면서 “금융소비자보호를 위해 금융회사는 '제조-판매-사후관리’ 전 과정에서 소비자보호부서의 참여유도와 AI와 빅데이터를 활용한 고객 위험 성향에 대한 사전파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 연구원은 금소법에 아쉬운 점에 대해 “고령층과 디지털소외계층의 소비자 보호가 미흡하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보호 기능 확대는 추가적으로 검토되어야한다”며 “이와함께 비대면 채널의 활성화에 따른 금융소비자보호의 사각지대 발생 가능성에 대해서도 대응방안이 마련되어야한다”고 지적했다.

오승재 하나금융투자 소비자보호실 변호사는 금융소비자 입장에서 금융거래 시 유의해야할 사항에 대해 “적합성의 원칙을 제대로 하면 금융분쟁은 줄어든다”고 강조했다.

오 변호사는 “적합성의 원칙을 강조하는 이유는 모두에게 적합한 금융상품이란 없기 때문”이라며 “모든 금융소비자는 각각 처한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좋은 투자의 출발은 자신의 성향을 파악하는 것에서부터 이뤄진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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