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무기간 제외도 합헌 결정
군사교육에 소집된 공중보건의사에게 소집기간 동안 보수를 지급하지 않도록 한 법 규정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군인보수법 2조 1항 등이 평등권을 침해한다며 A 씨 등이 청구한 헌법소원사건에서 재판관 4대 5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9일 밝혔다.
헌재는 “비록 위헌의견이 다수이지만 헌법과 헌법재판소법에서 정한 헌법소원심판 인용 결정을 위한 심판정족수에는 이르지 못해 심판청구를 기각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공중보건의사로 근무한 A 씨는 “현역병, 사회복무요원과 동일하게 군사교육 훈련을 받았지만 군인보수법에 따라 군사교육 소집 기간 동안 보수를 받지 못해 평등권 등을 침해받았다”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군인보수법 2조는 ‘군사교육소집된 자’를 군인보수법 적용대상에서 제외해 군사교육 소집기간 동안의 보수를 지급하지 않도록 규정한다.
이선애, 이종석, 김기영, 이미선 재판관 등 4명은 “공중보건의사에 편입된 사람을 군인보수법 적용대상에서 제외해 군사교육 소집기간 동안 보수를 지급하지 않도록 규정했다고 하더라도 이를 현저하게 불합리한 차별로서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들은 “한정된 국방예산의 범위 내에서 효율적인 병역 제도의 형성을 위해 공중보건의사의 신분, 복무 내용, 복무 환경, 복무 선택과 전문능력 활용 가능성, 전체 복무기간 동안의 보수 수준과 처우, 군사교육의 내용과 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한 것”이라고 의견을 냈다.
반면 유남석, 이석태, 이은애, 이영진, 문형배 재판관 등 5명은 위헌의견을 냈다.
이들은 국가의 재량을 인정하면서도 “어떤 병역의무 이행자에게는 보수를 지급하면서 비슷한 군사교육을 받는 다른 자들에 대해서는 보수를 전혀 지급하지 않는 것이 오로지 재정 절감의 필요성만을 이유로 허용될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보수의 불합리한 차별은 병역의무 이행자들의 사기를 저하하고 병역의무 이행에 전념하지 못하게 하므로 보수 지급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정책적 목적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다만 헌법과 헌법재판소법에 따라 합헌 결정됐다. 헌법 113조 1항은 ‘헌재에서 법률의 위헌결정, 탄핵의 결정, 정당해산의 결정 또는 헌법소원에 관한 인용결정을 할 때는 재판관 6인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고 규정한다.
한편 헌재는 이날 공중보건의사가 군사교육에 소집된 기간을 복무기간에 산입하지 않도록 한 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판단도 내렸다.
공중보건의사로 근무한 B 씨 등은 공중보건의사의 군사교육소집기간을 의무복무기간에 산입하지 않도록 규정한 병역법 34조 3항이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그러나 헌재는 “공중보건의사의 군사교육소집기간을 복무기간에 산입하지 않은 것에는 합리적 이유가 있으므로 청구인들의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며 재판관 7대 2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헌재는 “공중보건의사의 군사교육소집기간을 의무복무기간에 산입한다면 약 1개월간 필연적으로 의료공백이 발생하게 된다”며 “공중보건의사의 부재가 매년 1개월씩 일부지역에서 반복된다면 심각한 의료공백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