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거리두기 '제한적 1단계' 조정…"수도권 아직 안심할 상황 아냐"

입력 2020-10-11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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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흥시설 5종 이용인원 제한 강화…직접판매홍보관은 집합금지 유지

▲정세균 국무총리가 1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정부가 11일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조정한 데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이 추석 연휴기간을 거치면서 안정세에 접어들었다는 판단이 반영됐다.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추석 특별교통대책기간인 지난달 29일부터 이달 4일까지 총 3116만 명이 지역을 이동했으나, 최근 일일 신규확진자 수는 100만 미명으로 감소세를 유지하고 있다. 최근 2주간(9월 27일~10월 10일) 신규 집단감염 건수도 직전 2주간 36건에서 24건으로 감소했으며, 감염 재생산지수도 1 이하에서 유지되고 있다.

다만 수도권을 중심으로 신규 확진자 발생이 지속하고 있어 재확산 가능성도 남아있다. 박능후 중대본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현재는 코로나19 대규모 유행을 차단하고 사회적 거리 두기 1단계인 생활방역 수준으로 안정화되는 상황이지만, 집단감염과 잠복감염의 가능성을 고려할 때 수도권은 확실하게 안심할 상황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전국적으로 거리두기 단계가 2단계에서 1단계로 완화하지만, 수도권에 한해 별도의 방역조치가 적용되는 것도 같은 이유다.

이번 거리두기 단계 조정의 주요 내용을 보면, 수도권과 비수도권 공통적으론 고위험시설 10종에 대한 집합금지(영업제한)가 해제된다. 고위험시설은 클럽 등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공연장, 실내집단운동, 300인 이상 대형학원, 뷔페다. 이들 시설은 영업을 재개하되, 핵심 방역수칙을 지켜야 한다. 특히 최근까지 집단감염이 발생한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에 대해선 집합금지가 유지되며, 클럽 등 유흥주점과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등 유흥시설 5종에 대해선 이용 인원이 허가·신고면적 4㎡당 1명으로 제한된다. 여기에 지방자치단체 재량으로 시간제 운영수칙 적용도 가능하다.

스포츠 행사는 경기장별 수용 가능 인원의 30%까지 관중 입장이 허용된다.

수도권에 한해 적용되는 방역수칙을 보면, 비수도권은 실내 50인, 실외 100인 이상 집합·모임·행사가 허용되나, 수도권에선 자제가 권고된다. 부득이하게 수도권에서 대규모 행사를 개최할 때에는 4㎡당 1명으로 참석인원을 제한해야 한다. 식당·카페 등 위험도가 높은 16종 시설에 대해서도 수도권에 한해 방역수칙이 의무화한다. 또 수도권 종교시설은 대면예배가 허용되지만, 인원이 예배실 좌석 수의 30% 이내로 제한되며, 모임·식사가 제한된다. 비수도권의 경우, 대면예배가 원칙적으로 허용되나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역 상황에 따라 제한할 수 있다.

한편, 감염병예방법 개정에 따라 다음 달 13일부터는 방역수칙을 위반한 시설의 운영자와 이용자에 과태료가 부과된다. 박 차장은 “벌금 등 기존의 처벌은 기소와 법원 판결 등의 절차와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단점이 있었으나, 과태료와 운영중단은 행정기관이 즉시 실시할 수 있는 행정처분이므로 방역관리 점검과 이행을 위한 실효성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이와 함께 방역수칙 위반으로 감염 확산을 초래한 개인과 단체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기준을 만들고, 지자체와 협력해 구상권을 적극 청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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