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적 한계’ 12일 정무위 국정감사 현안 쟁점으로 부각
1년 8개월 복역 전과자로 낙인
복역 이후 무혐의 통지서 받아
보험사들이 보험금을 선지급하지 않기 위해 사정기관의 조사를 요구하는 등 법을 남용하는 사례가 잇따라 발생됨에 따라 억울한 소비자 양산을 줄이는 제도적 보완장치가 시급하다는 것이다.
11일 국회 및 보험업계에 따르면 전재수 의원실은 올해 금융위원회 국감에서 무직 신민우 씨를 참고인으로 채택했다. 전재수 의원실 관계자는 “보험사들이 보험사기특별법이라는 명분으로 보험가입자를 과도하게 사기범으로 치부하는 보험사의 행태를 지적하기 위함”이라고 말했다. 신 씨는 지난 2016년, ‘허위 진단서 특전사 보험사기 사건’으로 1년 8개월을 복역한 전과자다.
‘특전사 보험사기’는 경찰-보험사-금융감독원의 공조로 수백억 원대 보험사기 혐의를 포착한 사건이다. 특전사였던 신 씨는 선배인 보험설계사의 권유로 보험을 들었고, 과도한 보험금 청구로 사기 사건에 연루됐다. 신 씨는 군 생활 중 부상으로 1억3000만 원 상당의 후유장해 보험금을 수령했다. 신 씨는 “실제 부상을 입어 보험금을 청구했다”며 “선배 특전사의 권유에 따라 보험에 가입한 것은 맞지만, 진단과 보험금 청구는 일반적인 절차와 다를 바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보험사가 수사권을 남용해 과도한 조치를 취했다는 점이다. 전역 후 신 씨는 KB손해보험 보험사기특별조사팀(SIU)장에게 연락을 받아 “보험금을 고의로 타먹었으니, 교도서에 가야 한다” 등의 협박을 받았다고 했다. 이후 경찰청 지능범죄수사팀 조사도 강압적으로 이뤄져 결국엔 원하는 대로 조서 작성됐다는 것이 신 씨의 입장이다. 당시 변호인을 선임하지 않았던 신 씨는 허위 자백을 통해 기소됐지만, 변호인의 보호를 받은 다른 특전사 경우, 같은 사건인데도 검찰에서 불기소됐다. 장해진단서 내용이 허위인지 여부가 기본적 쟁점인데, 이를 인정할만한 충분한 자료가 없다는 이유에서다.
전재수 의원실 측은 신 씨의 문제를 단순 ‘사례’가 아닌 특별법이 낳은 ‘제도의 문제’라고 판단했다.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은 지난 2016년 입법될 때부터 보험사에 사실상 수사권을 부여해 보험사의 권한 남용으로 이어질 거란 우려가 컸다.
나아가 국감에선 경찰과 보험사의 공조가 낳은 ‘강압수사’ 논란도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전 의원실 관계자는 “해당 사건은 이미 복역을 마친 신 씨에게 검찰에서는 같은 사건에 대해 무혐의통지서를 송부했으며, 브로커 역할을 해 기소된 이 씨 역시 신 씨와 같은 사례”라고 했다. 결국, 보험사기특별법을 등에 업은 경찰과 보험사의 공조가 만들어낸 과잉 수사였다는 지적이다.
당시 특전사 사건을 맡았던 법무법인고도 김용환 변호사는 신 씨의 사례가 매우 이례적이라 상당히 구체적으로 사건을 인지했다. 김 변호사는 “경찰청이 기획수사를 해서 실적을 내야 했고, 강압수사가 명백했다”며 “증거 없이 자백으로 기소해야 하는 상황이라 피고소인의 자백이 필요했고, 같은 사건인데 강압수사로 자백한 신 씨는 유죄를 받고, 변호인의 조력을 받은 피고발인들은 무죄를 받았다”고 회고 했다. 이에 대해 KB손보 측은 “강압적인 조사는 일방적인 주장”이라며 “보험회사들은 보험사기 조사와 관련해 강압적 조사를 하지 못하도록 교육 등 철저히 관리하고 있다”고 말했다.
보험사기행위의 조사·방지·처벌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보험업의 건전한 육성과 국민의 복리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 법이다. 국회에서 2년 반 동안 계류되다 2016년 3월 통과된 후 같은 해 9월 30일 시행됐다. 이 법은 보험사기에 대해 10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으로 강화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