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에 거주하는 외국인 초·중학생도 아동 특별돌봄지원금과 비대면 학습지원금을 받게 된다.
서울시교육청은 17억4000여만 원의 자체 예산을 투입해 초·중학교(특수·각종학교 포함) 재학 외국 국적 학생 5100명과 외국인·대안학교 학생을 포함한 학교 밖 외국 국적 아동 4240명 등 총 9340명을 대상으로 이달 중 아동양육한시지원금을 지급한다고 12일 밝혔다.
아동양육한시지원금은 초등학생 아동 1인당 20만 원씩 지원하는 '아동 특별돌봄 지원' 사업과 중학생 1인당 15만 원을 지원하는 '비대면 학습지원' 사업으로 구성된다. 추정 예산은 17억4000만 원이다.
외국 국적 재학생은 23일 지급 받게 되며 학교 밖 아동은 19~23일까지 신청 접수 기간을 거쳐 30일에 지급된다. 서울시교육청은 누락자가 없도록 가정통신문 등을 이용해 홍보하고 세부 계획은 별도 안내할 예정이다. 이주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대안학교와 외국인학교, 이주아동지원 민관기관 등에도 홍보한다.
이번 지급은 교육청 요청에 따라 교육부가 지침을 변경해 지원 근거가 마련됐다. 자체 재원으로 외국 국적 학생에게 지원금을 지급할 경우 공직선거법 위반이라는 해석이 있었기 때문이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이동이 제한되는 감염병 재난 국면에서야말로 속지주의에 따르는 복지정책이 필요하다"며 "이번 지원급 지급은 진정한 세계시민교육의 실천"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