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미성년자 등의 성 착취물을 제작해 텔레그램 'n번방' 통해 유포한 혐의(아동·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구속 기소된 '갓갓' 문모(24) 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검찰은 12일 대구지법 안동지원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치밀하고 계획적으로 그리고 개인 욕망 충족을 위해 범행을 저질러 다수 피해자가 발생했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와 함께 보호관찰과 전자장치 부착 명령, 취업제한 명령 등을 내려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6월 문 씨를 아동·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특수상해 등 12개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검찰 수사 결과 문 씨는 2017년 1월부터 올해 초까지 1275차례에 걸쳐 아동·청소년 피해자 21명에게 성 착취 영상물을 스스로 촬영하게 한 뒤 이를 전송받아 제작·소지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2018년 9월부터 2019년 3월까지 피해 청소년 부모 3명에게 성 착취 영상물을 유포할 것처럼 협박했다. 2018년 11월에는 피해자 2명에게 흉기로 자기 신체에 특정 글귀를 스스로 새기게 한 혐의도 받는다.
문 씨는 2019년 2월부터 지난 1월까지 갓갓이란 별명으로 개설한 텔레그램 대화방(n번방)으로 3762개 성 착취 영상물을 올려 배포한 혐의가 있다. 2018년 9월부터 2019년 7월까지 피해자 8명에게 가짜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로그인 페이지로 연결한 링크를 보내는 수법으로 개인 정보를 모으고 이를 이용해 4명의 SNS 계정에 무단으로 침입한 혐의도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