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흥 대한체육회장, 직무대행 체제로 차기 선거 후보자 등록 가능
문체부는 13일 보도자료를 통해 "대한체육회가 회장 선거와 관련해 정관 변경을 요청한 건에 관해 법리적 타당성과 선거 공정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허가했다"고 밝혔다.
기존 정관에는 현직 회장은 재선에 도전할 경우 후보자 등록 마감 90일 전에 사직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다.
체육회는 현직인 이 회장이 연임에 나서기 위해 사퇴하면 IOC 위원직을 유지하지 못할 가능성을 고려해 정관을 '사직하지 않는 직무대행 체제 운영'으로 개정하도록 문체부에 요구했다.
아울러 정관 내용이 보장한 회장 임기 4년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고 여겼다.
이에 지난 4월 대의원 총회에서 '회장직을 사직하지 않고 직무대행 체제로 다음 선거에 나설 수 있다'는 내용의 정관 개정을 만장일치로 가결한 뒤 문체부에 정관 변경을 요청했다.
문체부는 정관 개정 승인을 곧바로 들이지 않았다. 해당 정관 내용은 2016년 체육 단체 통합 시 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고, 정관을 개정하면 선거 공정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서다.
이에 체육회는 선거 공정성 방안을 마련한 뒤 공청회 등을 통해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쳤고, 이에 문체부는 정관 개정을 승인했다.
선거 공정성 방안의 주요 내용은 △회장 직무대행 기간 중 국내 개최 행사 등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위원으로서의 업무 외에 사무처 업무 관여 배제, △문체부 협의를 거쳐 선거운영위원회를 전원 외부인사로 구성, △선거인 추천방법을 기존 ‘단체 추천 후 추첨’에서 ‘단체 무작위 추첨 후 선거운영위원회 무작위 추첨 선정’으로 변경, △선거기간을 기존 12일에서 20일로 확대, △후보자 정책토론회 개최 및 생중계, △선거 공정성 방안에 대한 추가 설명회 개최 등이다.
문체부는 이 방안에 따른 조속한 선거관리규정 개정, 향후 공정성 방안 엄정 준수 등을 조건으로 대한체육회의 정관 변경을 허가했다고 설명했다.
문체부 관게자는 "대한체육회장 선거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감독하에 위탁선거법을 적용받아 진행될 예정"이라며 "대한체육회장 선거가 공정한 환경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정된 선거관리규정에 따라 진행되는지 계속 조사하는 등 관리 감독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