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독과점 시장구조 개선시책을 위한 조사 결과
공정거래위원회가 산업 성장률은 마이너스임에도 상위 3사 매출 이익율이 30% 이상인 13개 독과점구조 고착화 산업에 대해 시장감시를 강화하겠다고 경고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13개 산업은 플라스터제품, 국수, 라면 유사식품, 신문용지, 판유리, 담배제품, 일차전지, 기타종이 및 판지, 커피 가공업, 기타증류주 및 합성주, 화약 및 불꽃제품, 항공기용 부품, 식초 및 합성조미료, 비감광성 기록용매체 13개 산업이다.
이 산업들은 시장지배력 행사 가능성이 지극히 높아 독과점을 더욱 고착화 시키고 이로 소비자들의 폐해가 우려돼 감시를 강화할 계획이라는 게 공정위 방침이다.
공정위는 16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독과점 시장구조 개선시책 추진을 위한 시장구조를 조사해 그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재)시장경제연구원(책임연구원 : 박정수 서강대 교수)에 연구용역을 의뢰해 통계청의 '광업 제조업 통계조사'를 기초로 2004년부터 2006년 기간 중 일반집중도, 산업 품목시장집중도, 대규모기업집단의 시장구조 등을 분석한 결과다.
독과점 구조 고착시장 분석대상 결과 2002년부터 2006년까지 시장지배적 사업자 추정기준을 계속해서 초과해 온 산업은 54개였다. 시장규모가 1000억원 이상인 산업은 41개였다.
이중 2006년 기준 10조원 이상인 산업은 정유, 자동차, 전자 집적회로 등 3개, 1조원 이상인 산업은 타이어, 맥주, 소주, 동제련, 정련 및 합금 등 19개였다.
특히 이들 산업들은 시장규모가 큼에도 시장의 집중도가 높은 산업은 거대 기업에 의해 구성돼 독과점 문제가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는 게 공정위 판단이다.
연평균 성장률이 10%이상인 독과점구조 고착화 산업은 10개이고 이들 산업은 전반적으로 시장집중도가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나 독과점으로 인한 폐해의 가능성이 점차 낮아지는 것으로 파악됐다.
상위 3사 매출이익율이 30%이상인 산업 중 매출액에서 연구개발투자 비중이 전체평균인 1.65% 이하인 산업은 '기관차 및 철도차량 제조업'과 '소주제조업' 등 15개 산업군이다.
해외개방도가 30%미만인 독과점고착 추정산업은 15개로 이중 상위 3사 매출이익율이 30%이상인 산업은 '맥주 제조업', '플라스터 제조업', '화약 및 불꽃제품 제조업'등 14개 산업이었다.
낮은 개방도는 해외요인에서 오는 경쟁압력이 낮음을 의미하며 이 부분이 높은 매출이익율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풀이된다.
이번조사결과에서 대규모기업집단 자산규모 상위 5대, 10대, 15대, 20대, 25대 기업집단소속 회사가 2006년도 광업 제조업에서 차지하는 시장점유율은 2005년도에 비해 모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산규모 5조원 이상인 기업집단의 일반 시장점유율도 2005년 38.1%에서 2006년 37.5%로 0.6%p 줄었다.
하지만 시장집중도는 대규모기업집단이 진출해 있는 산업이 부재산업보다 높게 나타나고, 대규모기업집단의 시장점유율이 높을 수록 해당 산업의 시장집중도도 높게 나타났다. 이는 대기업 집단이 돈되는 곳에 집중하는 것으로 풀이됐다.
전체 산업 중에서 자산규모 기준 5조원 이상의 기업집단 소속 회사가 진출한 산업 수 비중은 28.1%로 적지만 출하액 비중은 76.2%를 차지했다.
대규모기업집단의 진출산업은 2006년도 대규모기업집단 소속 기업들이 진출해 있는 산업 수와 비중은 2005년도에 비해 소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상위 10대 기업집단까지는 산업 수와 비중이 감소했지만 15대 이하부터 소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