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질의에 답하는 윤석헌 금융감독원장 (사진=신태현 기자)
윤 원장은 전날 오후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감원 대상 국정감사에서 “종합감사(23일) 전에 삼성증권 조사 계획을 알려달라”는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의 요청에 "최대한 만들어지는 대로 보고 드리겠다"고 답했다.
이 자리에서 박 의원은 윤석헌 금감원장에게 삼성증권이 계열사 임원들에게 법령에서 정한 한도 이상인 수억원을 빌려줬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박 의원은 “제보가 사실인 것으로 확인되면 △과징금 부과 △금융투자업 등록 취소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 원 이하의 벌금도 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지난 2018년 KB증권이 대주주에게 신용공여를 한 사건이 있었는데 당시에 기관경고, 과징금 57억 원, 과태료 9750만 원이 부과가 된 바 있다.
박 의원은 “제보가 사실인 것으로 확인되면 관련해서 엄정한 처벌이 있어야 한다”면서 “금융위원장도 금감원과 함께 조사하겠다고 답했다”고 말했다. 이에 윤 원장은 “위원회 측과 합의해서 검사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