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법-시행령 상충, 서울시 매년 60억씩 사용료 납부
1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조오섭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광주 북구갑)에 따르면 국가철도공단이 2012년 12월 경의선 지하화에 따라 '공덕역 부근지역 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8년째 표류하고 있다.
이 사업은 총사업비 920억 원이 투입돼 서울시 마포구 도화동 일원 5740㎡ 면적에 업무시설, 근린생활시설, 공동주택, 공공도서관을 공공기여 방식으로 건설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공단은 서울시와 협약을 맺고 2010년 11월 경의선 지하화로 발생한 용산∼가좌(약6.3km)구간의 10만여㎡ 중 상부부지 9만여㎡를 공원용지로 무상 제공하는 대신 공원과 연계한 '공덕역 부근지역 개발사업'의 인허가를 약속받았다.
국유재산법 제34조는 행정재산을 직접 공용·공공용 또는 비영리 공익사업용으로 사용하려는 지방자치단체에 사용허가를 하는 경우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철도공단과 서울시는 협약을 맺은 지 5개월 만에 지자체가 국유지 취득을 전제할 때만 사용료를 1년에 한해 무상사용을 가능하도록 국유재산법 시행령이 개정됐다.
시행령에 따르면 서울시는 국유재산법 시행령 개정으로 공원 완공 시점부터 1년간(2016년 7월∼2017년 7월)만 부지 사용료가 면제되고 2018년 7월부터 현재까지 연간 약 60억 원씩 180억 원을 철도공단에 내야 하는 처지가 됐다.
이에 '공덕역 부근지역 개발사업'이 해결점을 찾지 못한 채 갈등만 지속하고 있다.
아울러 공단과 서울시가 맺은 협약서에서 공단은 서울시의 경의선 지상부지 공원조성에 부지사용 등 협조, 서울시는 공단의 역세권 개발과 관련한 인허가 등 협조만 기재돼 있지 정확하게 명시돼 있어야 할 부지사용료, 무상제공 등의 내용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결국, 국유재산법이 서로 상충하는 문제와 공단-서울시의 행정적으로 허술한 협약이 1000억 원에 육박하는 개발사업 표류의 원인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조오섭 의원은 "지자체의 다양한 공공사업 개발에 활기를 불어넣기 위해서도 시행령이 법령을 제한해서는 안 된다"며 "지자체가 국유지를 공익적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 국유재산법의 취지와 다르게 무상사용 범위를 제한하는 시행령을 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