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바이오로직스는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이 김태한 사장을 업무상 횡령 혐의로 기소했다고 15일 공시했다.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따르면 김 사장과 김동중 전무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횡령 혐의를 받고 있다. 혐의액은 47억1261만5000원이다.
검찰은 12일 이같이 공소를 제기, 회사는 이날 공소장을 수령했다. 검찰의 이번 기소는 지난해 7월 검찰이 김 사장을 분식회계 혐의로 구속영장 청구했을 때 포함된 내용을 다시 기소한 것이다.
당시 검찰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과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증거인멸 교사 등 혐의로 김 대표의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기각됐다.
삼성바이오로직스 측은 "제반 과정에 대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