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지역 사립학교 법인이 미납한 법정부담금 3000억 원 이상을 국민 세금으로 부담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 중에는 나경원 전 미래통합당 의원 집안이 운영한다고 알려진 홍신학원과 공익제보자 해임 등으로 문제된 한흥학원 등이 포함됐다.
강민정 열린민주당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의하면 2017년부터 3년간 사학 법인의 법정부담금 미납액이 서울 1456억 원, 경기도 1463억 원, 인천 271억 원 등 총 319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법인에는 나경원 전 의원이 운영하는 홍신학원(화곡중, 화곡고, 화곡보건경영고) 외에 한흥학원(서울미술고), 동진학원(서라벌중·고), 우천학원(우신중·고) 등이 포함됐다. 홍신학원의 경우 33억 원이 넘는 재산을 가지고 있음에도 법정부담금 8억 가량 중 4450만 원만 납부해 납부율이 5.5%에 불과했다. 그 밖에 한흥학원은 납부율이 2.5%, 동진학원은 6.7%, 우천학원은 7.2%, 일광학원(우촌초)은 한 푼도 내지 않아 0%를 기록했다.
이에 대해 강 의원은 교육위원회 전날 국정감사에서 수도권 교육감을 상대로 질의를 진행했다. 강 의원은 "사학법인이 법적으로 반드시 의무로 내야 하는 법정부담금을 내지 않고 있다"며 "3년 동안 이렇게 거액이 쌓였는데 각 교육청은 어떤 노력을 했는지, 어떤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는지"라고 물었다.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은 해당 내용에 대해 "의회와 시도교육감협의회가 협의해 제재수단을 더 법제화하면 좋겠다"고 답했다.
이재정 경기도 교육감도 "이 문제가 장기적으로 해결되지 않으므로 이런 법인들을 공익 법인으로 바꿀 법안을 찾아야 한다"며 "새로운 법을 만들어 사립학교가 책임져야 할 부분을 책임지게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