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옵티머스 사기' 가담 스킨앤스킨 회장 형제, 19일 구속심사

입력 2020-10-16 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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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옵티머스 자산운용(옵티머스) 펀드 사기 사건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화장품 회사 스킨앤스킨 회장과 동생인 임원의 구속 여부가 19일 결정된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동현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9일 오전 스킨앤스킨 이모(53) 회장과 이사 이모(51)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이들은 2017년 6월부터 2018년 11월까지 공공기관 발주 관급공사 매출채권(공사대금채권)에 투자하겠다고 속여 378명의 피해자로부터 3585억 원 상당을 가로채 부실채권 인수나 '펀드 돌려막기' 등에 사용한 혐의를 받는다.

또 지난 6월 스킨앤스킨의 자금 150억 원을 마스크 구매에 사용하는 것처럼 속여 횡령하고 구매 대금을 지급한 것처럼 허위 이체확인증을 만들어 이사회에 제출한 혐의가 있다. 150억 원은 옵티머스 측 회사에 지급돼 주로 펀드 환매 중단을 막는 용도로 사용된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주민철 부장검사)는 전날 이들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8월 스킨앤스킨의 신규사업부 총괄고문인 유모(39) 씨를 같은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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