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시민단체 인사가 ‘공영홈쇼핑 소비자상품평가위원회’(상선위)에 5년 동안 계속해 참여하고 있는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예상된다. 상선위 외부위원의 임기는 6개월이다.
18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이철규 의원실에 따르면 공영홈쇼핑은 특정 시민단체 인사를 5년 동안 상선위 시민단체 위원으로 참여시키는 등 운영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영홈쇼핑은 상품 선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고객의 요구를 충족하는 우수 상품을 발굴하기 위해 ‘소비자상품평가위원회’를 운영한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은 공영홈쇼핑 방송 및 입점을 위해서는 상선위를 통과해야 한다. 상선위는 △위원장(1명) △외부위원(소비자ㆍ시민단체 등 외부전문가+일반 소비자위원)(10명) △내부위원(4명) 등 총 15명으로 구성됐다.
소비자ㆍ시민단체 등 외부전문가는 해당 기관의 추천을 받아 임명하고, 일반 소비자 위원은 모집 공고로 선정한다. 회의는 일주일에 한 번꼴로 개최하며, 참석 시 수당을 받는다. 소비자상품평가위원회 운영기준 제11조(외부위원)에는 ‘임기는 6개월이고, 단 필요하면 임기를 연장할 수 있다’고 명시돼있다.
소비자 시민단체를 이끄는 외부위원 A 씨는 2016년부터 약 5년 동안 상선위에 참여하고 있었다. 또 ‘소비자상품평가위원회 위원 심사 수당 지급 현황’에 따르면 2018년부터 지난 7월까지 A 씨는 상선위 수당으로 총 1340만 원을 받았다.
이 의원은 “공영쇼핑의 묵인 속에 특정인이 위원회 선정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면서, 수당까지 챙겨가고 있다”며 “상선위가 투명성과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 대책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