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전자문서중계자 지정 현황. (사진제공=과학기술정보통신부)
중계자는 오프라인상의 등기우편과 같이 송ㆍ수신 이력을 확인할 수 있는 전자문서 유통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상 요구되는 시설ㆍ장비 등의 요건을 갖춰 안정적으로 전자문서 유통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고 인정된 경우 과기정통부 장관의 지정을 받게 된다. 중계자를 통해 유통된 전자문서에 대해서는 전자문서법에 의해 송ㆍ수신, 열람일시 확인 등이 가능한 유통 증명서가 발급될 수 있어, 이력 증빙이 필요한 문서를 보낼 경우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다.
과기정통부는 2017년 9월 기존 PC 기반 샵메일(#메일)로 한정됐던 중계자 서비스를 모바일 메신저, 문자서비스(MMS) 등 다양한 수단을 통해 운영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이후 다양한 전자문서 유통 플랫폼을 보유한 사업자가 신규 중계자로 시장에 진입했고, 이후 중계자를 통한 전자문서 유통량은 2018년 대비 2019년 및 2020년 상반기 기준 212%, 265%로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카카오페이, KT, 네이버에 이어 모바일 기반 사업자로는 네 번째 중계자로 지정된 NHN페이코는 페이코 앱을 활용해 공공, 민간, 금융기관 등의 이력 확인이 필요한 문서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