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단 근로자 행복주택 입주자격 확대…소득기준 최대 150% 적용

입력 2020-10-20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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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국토교통부는 산업단지 근로자의 행복주택 입주 자격을 확대하고, 다른 행복주택으로의 재입주 허용 기준을 완화하는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0일 밝혔다. 개정안은 2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입법예고한 뒤 이르면 12월 말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은 미임대 산업단지형 행복주택의 입주 자격을 확대했다. 산업단지형 행복주택에 신청자가 적어 미임대 주택이 발생할 경우, 소득 기준을 완화(100%→최대 150%)해 입주자를 추가 선정한다.

이후 남은 미임대 주택은 해당지역 및 연접지역에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유주택 근로자도 입주(최대 6년 거주 가능)할 수 있도록 입주 자격을 확대한다. 창업지원주택, 지역전략산업 지원주택, 중소기업근로자 전용주택 등 일자리 연계형 지원주택의 미임대 주택도 산업단지형 행복주택의 선정 기준을 따르도록 개선한다.

청년 계층의 행복주택 입주 자격 중 소득기준은 동일(100%)하게 적용해 형평성을 제고한다. 청년ㆍ신혼부부 등 행복주택 입주자가 이직 등으로 생활 근거지가 연접지역 등으로 변경될 경우, 이주한 지역의 타 행복주택으로 재입주를 허용해 직주 근접이 가능하도록 개선한다.

보다 넓은 타 행복주택으로의 재입주는 청년과 주거급여수급자, 산업단지근로자 등 모든 계층으로 대상을 확대한다. 세대원 수가 감소된 경우에도 더 작은 타 행복주택으로 재입주가 가능하도록 개선한다.

대학생 계층의 입주 자격은 검정고시 합격자 등 동등 학력까지 확대한다. 일반형 행복주택 기준 등에 맞춰 산단형 행복주택의 맞벌이 소득기준은 100%에서 120%까지 늘린다.

중기근로자 전용주택도 미혼인 경우 입주자 본인만 무주택 요건을 적용한다. 행복주택의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미임대 주택은 신속한 입주를 위해 상시 선착순 모집이 가능하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개정안은 21일 관보 및 국토부 누리집의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에서 볼 수 있다. 의견은 우편이나 팩스, 누리집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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