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가 골프장 편법 운영에 대해 엄중 대처할 방침이다.
문체부는 22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국내 골프장 수요가 급증한 가운데 일부 골프장이 과도한 요금 인상과 유사 회원 모집 등의 편법 운영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마스크 미착용과 공용 공간 감염 위험 노출 등 방역 수칙 위반 사례도 일부 발생하고 있어 우려스로운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문체부는 "지방자지단체와 협조해 회원 모집과 방역 사항 등을 점검해서 위반 사례가 발견될 경우 영업 정지를 비롯한 강력한 행정처분을 내릴 방침"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