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법무부가 제기한 구글의 반독점 행위에 삼성전자, LG전자도 얽혀 있다는 지적이 22일 국회로부터 나왔다.
22일 진행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윤영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구글의 반독점적 지위를 강화하고 경쟁자들을 배제하는 데 삼성·LG전자 등 제조사들이 적극 협력했다”고 지적했다.
미 법무부는 지난 20일(현지시간) 구글이 자사 앱을 선탑재한 상태로 스마트폰이 판매되도록 스마트폰 제조사와 통신회사에 수십억 달러를 제공했다고 워싱턴DC 연방법원에 구글을 제소했다.
반독점법 위반 혐의였다.
삼성전자·LG전자와 구글이 자사의 이익을 위해 앱 선탑재에 합의했을 경우 한국 기업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윤 의원은 “구글과 계약을 맺고 구글이 제시하는 응용프로그램인터페이스(API)와 구글의 핵심 앱을 선탑재하는 것”이라며 “그리고 나서 생기는 수익을 쉐어하는 시스템”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삼성·LG로부터 보고받은 적 있냐는 질문에 최기영 과기정통부 장관은 “없습니다”라고 답했다.
구글의 독점 실태 조사의 필요성도 제기됐다.
윤 의원은 “구글이라는 특정 회사가 어떻게 전 세계 검색·앱스토어 시장을 장악해왔는지 보여주는 것”이라며 “이 부분에 대해 실태 파악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라고 질의했다.
이에 최 장관은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우리 정부의 미흡한 대처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윤 의원은 “구글 관련 불공정 사안이 제소됐음에도 공정위는 2013년 구글이 독점적 지위에 있지 않다며 면죄부를 부여했다”고 말했다.
최 장관은 “공정위에서도 (관련 문제를) 보고 있고, 방통위에서도 보고 있다”며 “과기정통부에서도 협력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