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 상장사 리더스기술투자는 제이웨이 최대주주를 상대로 한 의결권 행사금지 가처분을 신청했고 법원은 이를 일부 인용했다.
리더스기술투자는 제이웨이 1대 주주 현 최대주주 김병건 동아꿈나무재단 이사장의 보통주식 의결권행사금지가처분신청에 관해 22일 일부 인용됐다고 22일 밝혔다.
리더스기술투자는 1대주주 김병건(310만7843주)이 자본시장법 제147조 제4항이 정한 주식 등 대량보유상황 변경보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를 초과하는 부분 중 위반분에 관해 의결권 행사를 금지하는 가처분을 신청했다.
광주지방법원 제21민사부는 22일 결정문을 통해 ‘최대주주 김병건은 2020년 10월 23일 09:00 개최되는 주식회사 제이웨이의 주주총회에서 주식회사 제이웨이가 발행한 1주당 액면금 500원인 보통주식 143만8285주에 관해 의결권을 행사하여서는 아니된다”고 판시했다.
김병건 이사장은 23일 제이웨이 제32회 임시주주총회에서 166만9558주에 관해서만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제32회 임시주주총회에 참석하는 주주 중 리더스기술투자가 최종적으로 최대지분을 보유한 주주로서 의결권을 행사할 것으로 보인다.
제이웨이의 제2대 주주 리더스기술투자(266만주)는 임시 주주총회에서 제이웨이 현 이사진 해임과 리더스기술투자의 핵심 경영진을 이사진으로 선임하는 안건으로 내놓은 상태이다.
리더스기술투자 관계자는 “제이웨이 경영권을 찾아 경영 정상화의 목표를 위한 후속 조치를 마련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