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 감면 공포한다는 서초구…서울시 "대법원 제소할 것"

입력 2020-10-22 1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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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서울 서초구가 9억 원 이하 1주택자를 대상으로 재산세를 감면해주는 조례 개정안을 공포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에 서울시는 "대법원 제소 및 집행정지결정 신청을 검토할 것"이라는 입장을 고수했다.

22일 서초구에 따르면 구는 구세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23일 공포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조은희 서초구청장은 8월 25개 자치구 중 유일하게 재산세 감경을 추진하겠다고 나섰고, 서울시는 해당 조례안이 조세법률주의에 위반된다며 재의를 요구했다. 하지만 서초구는 재의 요구는 법률상 타당하지 않다는 판단하고 개정 조례안을 공포하겠다고 발표했다.

서울시는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서초구의 주택 재산세 세율 인하 관련 구세 조례는 지방세법상 과세표준을 벗어났다"고 지적했다. 이어 "별도의 과세표준 구간을 신설하고 주택 소유 조건에 따라 세율을 차등하는 것은 위임입법의 한계를 일탈한 것으로 위법하다"고 덧붙였다.

또한 서울시는 서초구의 개정 조례안이 사회적 갈등을 일으킬 수 있다고 우려했다. 서초구의 구세 조례는 자치입법권의 남용으로 경제적 약자인 무주택자의 상대적 상실감을 일으키고 주택 가액에 따른 세부담의 차별로 이어진다는 논리다.

아울러 서울시의 조처가 서초구의 자치권을 침해하지 않았다고도 강조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지방자치법'에서 지방의회의 의결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친다고 판단되면, 시장이 자치구에 재의를 지시할 수 있다"며 "위법․부당한 조례에 대한 서울시장의 재의 요구는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정당한 권한 행사로 자치권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다"고 설명했다.

이어 "서울시에서는 서초구의 위법한 조례에 대하여 대법원 제소 및 집행정지결정 신청을 검토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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