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킥보드 교통사고’ 상해 피해 시 자동차보험으로 보상된다

입력 2020-10-28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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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설명=부천 시내에서 이용 가능한 공유 킥보드 서비스와 부천 춘의생한의원 교통사고 입원실

부천에 사는 김모 씨(27세)는 며칠 전 택시에서 하차하다가 갑자기 튀어나온 전동킥보드와 충돌하는 사고를 당했다. 현재 한의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고 있지만, 가해자 측에서 치료비 보상이 어렵다고 하여 난감한 상황이다.

앞으로는 전동킥보드 교통사고로 인한 상해 피해 시 자동차보험 보상이 더욱 명확해진다. 다음 달인 11월 10일부터는 자동차보험 무보험자동차상해 담보에서의 ‘무보험자동차’ 정의에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가 신설된다. 스스로 구동 능력이 없는 일반 자전거나 수동 킥보드는 해당 사항이 없기 때문에 유의해야 한다.

전동킥보드는 자동차보험에 가입하고 있지 않아 무보험차에 해당되며 교통사고 시 가해자가 자비로 피해자에게 보상해야 하지만, 가해자가 치료비 등 보상을 거부한다면 우선 피해자 본인이나 가족이 가입한 자동차보험을 통해 선보상 후 보험사에서 가해자에게 구상권을 청구하도록 한 것이다.

오는 12월 10일부터는 운전면허가 없어도 만 13세 이상이면 누구나 전동킥보드 이용이 가능해지도록 규제가 완화될 예정이기 때문에 전동킥보드 관련 사고 위험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부천시가 국토교통부에서 주관한 ‘2020년 스마트시티 챌린지 본사업’에 최종 선정되면서 낙후된 원도심의 주차문제 해결을 위해 공유 킥보드 등을 활용하는 방안을 실증함과 더불어 킥고잉•디어•라임•씽씽 등 최근 부천 지역에서 이용 가능한 공유 킥보드 서비스가 늘어나면서 시내 곳곳에서 전동킥보드를 쉽게 찾아볼 수 있게 되었다.

얼마 전 경기 성남에서 킥보드를 타고 출근하던 직장인이 대형 굴착기와 충돌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전동킥보드 교통사고에 대한 우려는 더욱 커지게 되었다. 최근 전동킥보드의 안전 관련 이슈가 많은 만큼 보행자와 라이더 모두 평소 각별한 유의가 필요하며 가벼운 교통사고라도 후유증이 남지 않도록 한의원 등에서 입원 집중 치료를 받아보는 것이 좋다.

부천 춘의생한의원은 “전동킥보드 교통사고 시에도 일반 교통사고와 같이 간편하게 자동차보험 처리가 가능하므로 환자분들께서는 보험 절차나 본인부담금에 대한 걱정 없이 빠른 회복에 집중하시면 된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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