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웅제약은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의 예비판결에 대한 반박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30일 밝혔다.
대웅제약은 ITC의 예비결정을 재검토하기로 한 위원회 결정에 따른 의견서를 지난 9일에, 원고 및 스태프 변호사의 서면에 대한 반박 의견서를 16일 ITC 위원회에 제출했다. 의견서는 29일(현지시간) ITC 웹사이트에 공개됐다.
의견서에서 대웅제약은 메디톡스의 영업비밀을 도용한 사실이 없으며, 원고측은 관련 내용을 입증하는 데 실패했고, 행정법판사는 원고측의 믿기 힘든 주장을 단지 원고가 고용한 전문가의 증언만을 근거로 잘못된 판단을 내렸음을 강조했다. 또한 ITC 위원회가 제기한 6가지 질문에 대한 답변을 통해 메디톡스의 균주와 기술은 영업비밀이 될 수 없으며, 본 사건이 소송의 요건도 충족하지 못했다는 점을 지적했다.
핵심 쟁점인 보툴리눔 톡스 균주와 관련해서는 이번에 새로운 균주를 구매하면서 지금도 균주는 쉽게 구할 수 있고, 그 과정이 몇 개월 걸리지 않는 점을 입증했다고 대웅제약 측은 주장했다.
ITC의 예비결정 이후 미국의 전문가와 기관들도 ITC의 예비결정에 대해 반박하는 의견을 공개적으로 내놨다. 영업비밀 관련 전문가 로저 밀그림 교수는 ITC에 제출한 공익의견서에서 메디톡스의 균주가 '경쟁우위성'과 '비밀성' 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영업비밀이 될 수 없음을 강조했다.
미생물 유전체 분야 권위자 바트 와이머 UC 데이비스 교수는 자신의 SNS에서 ITC가 예비결정의 판단 근거로 제시한 폴 카임 미국 노던애리조나대 교수의 유전자 검사 결과에 대해 논리비약이라고 지적했다. 예비결정의 판단 근거로 사용된 단일염기다형성(SNP) 분석에 대해 "미생물 포렌식이 아직 초기 단계에 있어 이 방식의 한계에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대웅제약 관계자는 "미국 현지 업계에서는 ITC의 예비결정을 두고 쏟아지는 이러한 반박 의견들이 최종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면서 "예비결정의 오류를 바로잡아 최종결정에서 반드시 승소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