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견 즉시 사살’은 국제인권법 위반…사살 대신 격리해야”
▲토마스 오헤아 킨타나 UN 북한인권 특별보고관. (뉴시스)
토마스 오헤아 킨타나 국제연합(UN)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이 북한의 남측 공무원 사살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이라는 이유로 정당화할 수 없는 일이라고 밝혔다.
킨타나 보고관은 30일(현지시간)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에 “코로나19로 인한 국가적 위기상황에 처했더라도 ‘발견 즉시 사살’ 정책은 정당화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이는 국제 인권법에 반하며, 북한 정부가 이 정책을 중단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한다”며 “국제인권법은 모든 정부가 비상 상황에서도 적절한 수단을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실종 공무원을 격리하는 것이 더욱 적절한 대응이었다고 봤다.
킨타나 보고관은 남북한 정부가 피살 사건 경위를 유족과 공유해야 한다고도 말했다. 그는 “지금 문제는 남북한이 한 사람의 생명을 앗아간 중대한 사건의 발생 경위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라며 “한국 정부가 이 사람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북한은 코로나19 감염을 막기 위해 8월부터 국경 지역 1∼2㎞ 내에 방역 완충지대를 두고 이에 접근한 사람과 동물을 무조건 사살토록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어 지난달 서해상에서 실종된 한국 공무원이 북한군에 피격 사망했다.
한편 북한의 한국 공무원 피살 사건은 UN에서 정식 논의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