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불법 어업행위 엄중 대응하고 단속 강화해야"
▲포항수협 송도위판장에서 우리바다살리기 중국어선 대책추진위원회를 비롯한 어업인들이 '중국어선 동해안 북한수역 입어반대 결의대회'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제공=우리바다살리기 중국어선 대책추진위원회)
추진위는 2019년 중국어선의 불법조업으로 인한 수산자원 고갈과 어업인 및 연관산업의 극심한 피해를 정부와 국민들에게 알리고 어업인들의 힘을 모아 본격적인 대처 활동을 위해 어업인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구성됐다.
이번 결의대회는 최근 동해에서 오징어가 풍년을 맞이했으나 중국어선 1000여척이 또다시 북한수역에서 오징어를 마구잡이로 남획해 오징어 어획량이 급감하는 것을 성토하고 불법 중국어선 단속 강화를 통한 정부 차원의 지원과 우리 어업인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열렸다.
결의대회에 참석한 어업인들은 결의문 낭독과 함께 규탄 구호 등을 제창하고 중국어선의 불법조업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는 중국 정부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이날 추진위는 “불법조업 중국어선으로 인해 동해안 수산업이 뿌리채 흔들리고 있고 우리나라 수산자원 관리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정부는 국제적인 공조를 통해 전세계에서 문제를 일으키는 중국어선의 불법 어업행위를 엄중히 대응하고 단속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지속적으로 중국 정부와의 협력을 통해 중국 어업인들의 자성을 촉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11월 제20차 한중어업공동위원회에서 우리 정부가 우리 어장과 해상주권 수호에 대한 어업인들의 강력한 의사와 함께 중국어선의 원활한 조업질서를 확립해 줄 것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