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현장의 부실공사 벌점 산정이 평균에서 합산 방식으로 변경된다. 부실공사에 대한 건설사의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개정안이 3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건설공사 부실벌점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벌점산정방식 변경 △부실벌점 측정기준 명확화 △안전‧품질을 위해 노력한 업체에 인센티브 부여 등 방안이 담겼다.
개정 시행령은 대통령 재가 및 공포를 거쳐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은 벌점 산정방법을 평균에서 합산으로 변경했다.
개정 전 부실벌점 산정방식은 부과 받은 벌점을 점검받은 현장 수로 나누는 평균방식이다. 부실시공을 하더라도 현장 수가 많은 업체일수록 벌점부과에 따른 불이익이 덜한 구조다. 합산 방식은 2023년 1월 1일부터 도입된다.
현장 안전관리가 우수한 건설사에는 혜택을 부여한다. 벌점 경감기준을 도입해 건설현장의 안전‧품질 관리에 노력하는 업체에는 과도한 벌점이 부과되지 않도록 했다.
반기별 사망사고가 발생하지 않은 시공사는 다음 반기에 측정된 벌점을 20% 경감한다. 2반기 연속해 사망사고가 없는 경우 36%, 3반기 연속인 경우 49%, 4반기 연속은 최대 59%까지 벌점을 경감한다.
현장관리가 우수한 시공사 및 엔지니어링사는 반기별 점검받은 현장 수 대비 벌점을 받지 않은 현장의 비율(관리우수 비율)에 따른다. 관리우수 비율이 95% 이상이면 1점, 90% 이상 95% 미만이면 0.5점, 80% 이상 90% 미만이면 0.2점을 해당 반기에 측정된 벌점에서 경감한다.
이상주 국토부 기술안전정책관은 “개정안이 현장에서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발주청 등을 대상으로 교육을 진행하고, 관련 업계와도 지속적으로 소통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