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크 렘리 스탠퍼드대 교수 이메일 인터뷰…대선 결과에 따라 대통령 ITC 결정 관심 여부 달라질 듯
미국의 지식재산권 분야 최고 전문가 중 한 명인 마크 렘리(Mark Lemley)<사진> 스탠퍼드대 로스쿨 교수는 최근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의 국제무역위원회(ITC) 소송에 대한 이투데이와의 이메일 인터뷰에서 "(ITC의) 배제 명령(EO)이 나오면 대통령이 검토 작업에 착수할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ITC는 12월 10일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의 '영업비밀 침해' 소송에 대한 최종 판결을 내릴 예정이다. 앞서 캐머런 엘리엇 행정판사(ALJ)는 조기 패소 판결을 내렸고, ITC는 이 결정에 대해 전면 재검토에 들어갔다.
만약 ITC가 조기 패소 판결을 그대로 확정하면 SK이노베이션의 배터리 셀ㆍ·모듈ㆍ팩의 미국 내 수입금지 조처가 내려진다. 사실상 현지 사업은 멈추게 된다.
이후 대통령 승인을 얻는 절차가 이어지는데, 이때 대통령이 거부권(비토)을 행사할 수 있다.
렘리 교수는 이번 대통령 선거에서 누가 되느냐에 따라 이 과정에 대한 개입 여부가 달려있다고 전망했다.
전기차, 재생에너지 등 친환경 사업에 관심이 있는 바이든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될 경우 이 문제를 숙고할 가능성이 더 높다.
실제로 바이든 후보는 2030년까지 전기차 공공 충전소 배치, 세액공제 부활 등을 약속했다.
반면, 트럼프 행정부는 상대적으로 친환경 사업에 관심이 덜한 편이다. 렘리 교수는 최근 '포천(Fortune)'과의 인터뷰에서 "트럼프 행정부가 배터리 전기자동차 기술에 대해 중요하고 필수적인 것으로 생각할 것 같지는 않다"고 말했다.
이번 소송의 최종 결과에 대해서는 유보적인 견해를 내놨다.
렘리 교수는 "ALJ의 (조기 패소) 결정은 단지 첫 번째 단계일 뿐"이라며 "ITC는 이 결정을 검토하고, ITC의 결정에 항소하면 연방순회법원으로 넘어간다"고 말했다.
ITC의 판단 이후로도 추가 절차가 남아있다는 점을 짚은 것이다.
다만, 그는 '포천'과의 인터뷰에서 "ITC는 법원과 달리 한번 위반 사실을 발견하면 배제 명령을 내리는 경향이 있다"며 최종 판결에서는 조기 패소 결정이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그러면서도 "최종 결정이 나오면 협상 카드가 되는 경우가 많다"며 "그 후 회사가 합의를 볼 수 있다"고 언급했다. ITC가 조기 패소 판결을 유지한다면 LG화학이 이를 협상 카드로 활용해 합의에 도달할 수도 있다는 전망이다.
실제로 양사는 합의 가능성을 연이어 내비치고 있다.
이번 ITC의 최종결정 연기 이후 SK이노베이션은 "소송의 장기화에 따른 불확실성을 없앨 수 있도록 양사가 현명하게 판단하여 조속히 분쟁을 종료하고 사업 본연에 매진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LG화학도 "더불어 경쟁사가 진정성을 가지고 소송문제 해결에 나선다면 대화의 문은 열려있다는 것이 일관된 원칙"이라고 말했다.
한편, ITC가 최종결정을 두 차례 미룬 이유에 대한 질문에는 별다른 답변을 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