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 현행 10억 유지…홍남기 "책임지고 사의 표명"

입력 2020-11-03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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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공시가격 시세의 90% 수준 현실화, 6억 원 이하 재산세율 인하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날 홍 부총리는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이 현행대로 10억 원으로 유지된 것과 관련해 책임지고 사의를 표명했다. (연합뉴스)
정부가 약 두 달간 논란을 빚었던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을 현행 10억 원으로 유지하기로 확정했다. 3억 원을 고수했던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한다”며 사직서 제출을 밝혔다.

앞서 홍 부총리는 이날 국무회의 직후 대주주 기준과 관련해 ‘그동안 혼선을 야기해 죄송하다’는 취지의 언급을 하며 문재인 대통령에게 사직서를 제출했지만 바로 반려됐다.

홍 부총리는 “그동안 3억 원 기준이 한 종목 3억 원이기 때문에 정부로서는 이런 자산소득에 대한 과세 형평 차원에서 기존 방침대로 가야 한다고 봤다”며 “그러나 고위 당정청 회의에서 (10억 원 유지로) 논의했다”고 말했다.

그는 “두 달간 갑론을박이 있었다. 현행대로 간다면서 아무 일 없었던 듯이 10억이라고 말하는 것은 공직자의 도리가 아니다”며 “누군가는 책임져야 한다는 기재부 내부에서 그런 의견이 있었다”고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사의 표명은 했지만, 내일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있다”며 “사직서가 처리될 때까지 예산안은 최대한 대응해서 심의하겠다”고 덧붙였다.

홍 부총리는 또 “주택 공시가격 현실화에 따른 세 부담 완화를 위해 공시가격 6억 원 이하 1세대 1주택자의 재산세율을 내년부터 0.05%포인트(P) 인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와 행정안전부는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및 재산세 부담 완화 방안’을 통해 부동산 공시가격을 2030년까지 시세의 90% 수준으로 현실화하기로 했다. 또 주택 공시가격 현실화에 따른 세 부담 완화를 위해 공시가격 6억 원 이하 주택의 재산세율을 내년부터 과세표준 구간별로 0.05%P씩 낮춘다.

특히 시세 9억 원 이상 주택은 2021년부터 연간 약 3%P씩 현실화한다. 공동주택의 경우 시세 9∼15억 원 구간은 7년간, 현실화율이 높은 15억 원 이상은 5년에 걸쳐 목표에 도달한다. 서울 서초구 반포동 ‘아크로리버파크’ 전용면적 84㎡형 보유자는 앞으로 5년간 1억3631만 원을 보유세로 내야 한다. 공시가격 상향 전보다 세금 부담이 6993만 원 더 는다.

아울러 재산세 감면율은 최대 50%에서 최소 22.2%로 공시가격 1억 원 이하 주택은 50%의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1인 1주택 중 94.8%인 1030만 호가 혜택을 받고 연간 4785억 원의 세금 감소가 예상된다. 이번 세율 인하는 내년부터 3년간 적용하되 주택시장 변동상황, 공시가격 현실화 효과 등을 고려해 추후 재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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