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복이 중국 의복?…먹튀‧유료 회원 탈퇴로 얼룩진 중국 게임들

입력 2020-11-06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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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샤이닝니키 한국판 서비스 종료 (사진제공=페이퍼게임즈)

중국 게임사의 막장 운영을 좌시해선 안 된다는 주장이 6일 국회로부터 나왔다.

이상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중국 게임사가 제작해 우리나라에 유통 중인 게임이 논란에 휩싸였다고 지적했다. 페이퍼게임즈의 스타일링 게임 ‘샤이닝 니키’가 2일 신규 이벤트를 진행하면서 출시한 전통 의상 한복에 대해 중국 네티즌들이 정통성을 문제 삼고 있다는 것이다.

중국 네티즌들은 “한복은 조선족의 의상이기 때문에 중국의 것이다”, “한복이 중국에서 유래했다는 내용을 게임에 기재하라”라고 주장하고 있다.

김 의원은 성명서를 통해 “한북 동북공정론도 문제지만, ‘게임사와 조국의 입장이 줄곧 일치해 왔고 국익을 해하는 행위를 반대한다’는 게임개발사의 대응은 더 황당하다”라며 “게임 회원 가입 시 과도한 약관에 수락을 강요하는 한편, 유료 결제를 하고 증명을 해야 탈퇴 처리가 된다는 요구를 받은 이용자도 있다”라고 비판했다.

이어 페이퍼게임즈는 5일 23시 58분경 공식 카페에 6일부터 게임 다운로드와 결제를 차단하겠다고 공지했다. 김 의원은 “국내 이용자에게 사과는커녕 비난만 퍼붓고 서비스 종료를 예고하는 작태”라며 “환불 및 보상 절차조차 생략한 채 다운로드 차단 및 게임 서비스 종료일만 써둔 대목에서는 실소조차 나온다”라고 말했다.

이어 공정거래위원회 모바일게임 표준약관 제13조 제2항, 제3항을 위반한 것이라 비판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모바일게임 표준약관 제13조(서비스의 변경 및 중단) 제2항과 제3항에 따르면 ‘회사는 영업양도ㆍ분할ㆍ합병 등에 따른 영업의 폐지, 게임제공의 계약만료, 당해 게임 서비스의 현저한 수익 악화 등 경영상의 중대한 사유로 인해 게임 서비스를 지속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서비스 전부를 중단할 수 있다. 이 경우 중단 일자 30일 이전까지 중단 일자ㆍ중단 사유ㆍ보상조건 등을 게임 애플리케이션 초기화면 또는 그 연결화면을 통해 공지하고 제27조 제1항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통지합니다. (제2항)’, ‘제2항의 경우 회사는 사용하지 않았거나 사용 기간이 남아 있는 유료 아이템에 대해 제24조 제3항에 따라 환급합니다. (제3항)’이라고 명시돼있다.

(사진제공=이상헌 의원실)

김 의원은 해외 게임사의 막장 운영이 만연해있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선정성 광고뿐 아니라 광고 내용과 실제 게임이 달라 논란이 됐던 ‘왕이 되는 자(촹쿨 엔터테인먼트 유통)’가 대표적이다.

그는 “불과 며칠 전에는 대형 중국계 게임유통사인 ‘X.D Global’이 우리나라에서 게임 서비스 종료를 앞두고 이용자 환불 안내를 전혀 하지 않은 사건도 있다”며 “국내 홍보ㆍ운영ㆍ개인정보관리 대행사를 통해 마케팅에만 열을 올리고 책임은 회피하는 사례들이 다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게임물관리위원회가 구글ㆍ애플 등 플랫폼 사업자를 통해 시정권고를 내려도 해외 사업자가 구속되지 않는다는 점을 짚었다.

김 의원은 “우리 정부가 국내에 영업장이 없는 일정 규모 이상의 해외 게임사업자를 대상으로 국내대리인을 의무 지정하는 ‘국내대리인 지정 제도’를 즉각 도입할 것을 촉구한다”며 “해외 게임사가 국외로 이전하는 개인정보에 대해서도 엄격하게 관리가 필요하다”라고 제언했다.

현재 김 의원은 해외 게임사의 국내대리인 지정 내용을 담은 게임법 개정안을 발의하기 위한 조문 작업을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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