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미국의 선택] 펜실베이니아, 트럼프 개표 중단 소송 기각

입력 2020-11-06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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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라델피아 다이아몬드 판사 "참관인 있으면 뭐가 문제냐" 소송 기각
조지아ㆍ미시간에서도 줄줄이 좌절

▲미국 펜실베이니아주 필라델피아에서 4일(현지시간) 선거관리위원이 개표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펜실베이니아주 필라델피아 법원은 6일 도널드 트럼프 캠프 측이 낸 개표 중단 소송을 기각했다. 필라델피아/EPA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펜실베이니아주에 낸 개표 중단 소송이 기각됐다. 이로써 트럼프 캠프가 낸 불복소송은 미시간과 조지아, 펜실베이니아에서 잇따라 좌절됐다.

5일(현지시간) 폭스뉴스에 따르면 펜실베이니아주 필라델피아 법원의 폴 다이아몬드 판사는 이 지역의 개표를 중단해달라는 트럼프 캠프 측 소송을 기각했다. 트럼프 캠프 변호인은 개표 현장에 참관인이 없으니 개표를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실제로는 개표 현장에 공화당과 민주당 측 참관인이 있었다.

다이아몬드 판사는 "그렇다면 대체 문제가 무엇이냐"며 최대 60명씩의 참관인을 허용한 기존의 규정을 잘 지키라는 당부와 함께 소송을 기각했다.

펜실베이니아는 94% 개표율 기준 트럼프 대통령이 0.7%포인트 차로 앞선 초접전 상황이다. 선거인단도 20명으로, 아직 결과 발표가 나오지 않은 5개 주 가운데 가장 많다.

트럼프 캠프는 펜실베이니아가 투표일 이후에도 사전투표를 받고 참관인 없이 개표 과정을 처리했다며 전날 개표 중단 소송을 냈다. 미시간과 조지아에서도 같은 소송을 냈고, 네바다에는 이날 중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예고했다.

이날 조지아와 미시간 1심 법원도 트럼프 캠프의 개표 중단 소송을 기각했다. 조지아 채텀카운티 1심 법원의 제임스 배스 판사는 “선거관리위원회 직원들이 투표용지를 잘못 처리한 흔적이 없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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