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도지사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해서는 불로소득이 불가능할 만큼 높은 세금을 부과해야 한다는 견해를 내놨다.
이 지사는 6일 경기도 주최로 수원에서 열린 행사에 참석해 “비거주, 비수요 주택에 대해서는 불로소득이 불가능할 만큼 높은 세금을 부과하고 금융 혜택을 박탈하며, 필요하면 특정 영역의 토지거래허가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런 방식을 통해 부동산 투기로 불로소득이 불가능한 시대가 됐다는 확신을 주면 아무 소용이 없는 비거주용 주택을 매입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기득권자의 저항을 감수하고 원리 원칙대로 아주 강력한 정책을 취하면 정상적인 시장경제로 되돌아갈 것”이라고 예상했다.
또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주택은 합리적으로 보호하는 대신 투기 수요나 공포 매수를 최소화하고, 초장기 고품질의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면 굳이 비싼 집을 사지 않아도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