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농단’ 이재용 파기환송심 9일 본격 재개…155일 만에 법정에

입력 2020-11-08 11:11

  • 작게보기

  • 기본크기

  • 크게보기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이 별세한 25일 서울 강남구 삼성서울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된 이 회장의 빈소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들어서고 있다. (신태현 기자 holjjak@)

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9개월여 만에 본격적으로 재개된 파기환송심 공판에 출석한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정준영 부장판사)는 9일 뇌물공여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부회장의 파기환송심 5차 공판을 진행한다.

이날 재판은 1월 17일 이후 중단됐다가 재개된 후 열리는 첫 정식 공판이다. 형사사건 공판기일에는 피고인 출석 의무가 있어 이 부회장은 이날 법정에 모습을 드러낼 전망이다. 불법 승계 의혹 사건으로 구속심사를 받기 위해 서초동을 찾은 지 155일 만의 법정 출석이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달 26일 열린 공판준비기일에 이례적으로 이 부회장의 출석을 요구한 바 있다. 그러나 재판 전날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이 별세하면서 이 부회장은 출석하지 않았다.

이 부회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 등에게 삼성 경영권 승계 등을 도와주는 대가로 약 298억 원의 뇌물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이 부회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으나 2심은 말구입비, 동계스포츠영재센터 지원금을 무죄로 판단하고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해 8월 삼성이 박근혜 정부 ‘비선 실세’ 최순실 씨 측에 지원한 말 구입비 34억 원, 묵시적 청탁에 따른 동계스포츠영재센터 지원금 16억 원 등을 뇌물로 보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했다.

파기환송심 재판장인 정준영 부장판사는 삼성 측에 실효적인 기업 내부 준법감시제도 마련을 주문했다.

재판부가 삼성의 준법감시제도 운영을 양형에 반영하겠다는 의사를 밝히자 특검은 즉각 반발했다. 특검이 지난 2월 “예단을 가지고 편향적 재판을 한다”며 재판부 기피 신청을 하면서 재판은 중단됐다.

그러나 대법원은 “법관이 불공평한 재판을 할 것이라는 의혹을 갖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인정할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재판의 공정성을 의심할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보이지도 않는다”며 기각했다.

재판 재개를 앞두고 재판부는 강일원 전 헌법재판관을 삼성 준법 감시위원회의 효과 검증을 위한 전문심리위원으로 지정했다. 특검 측 추천도 받은 뒤 재판부는 16일부터 20일까지 5일간 전문심리위원 면담조사를 진행하기로 했다.

파기환송심은 12월 중 재판을 마무리한 뒤 내년 1~2월 선고가 내려질 전망이다. 재판부는 다음 달 14일이나 21일에 결심공판을 진행하겠다고 밝혔으나 특검의 반발로 재판일정을 차후 다시 정하기로 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뉴스
댓글
0 / 300
e스튜디오
많이 본 뉴스
뉴스발전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