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법, 퇴직급여 보장법, 근로기준법 개정안 등 청년취업 위축 우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청년절망 3법, 대한민국의 미래, 청년들의 일자리가 사라지고 있습니다!'란 제목의 자료집을 회원사, 국회, 언론사 등에 배포할 예정이라고 9일 밝혔다.
전경련은 △실업자ㆍ해고자 노조가입 허용 등 정부 노조법 개정안 △한 달 이상 근속 시 퇴직급여 지급법안 △상시업무 직접고용 의무화 법안 등을 '청년절망 3법'으로 이름 붙였다.
자료집은 총 4권이다.
제1권에는 현재의 청년 일자리 현황, 제2∼4권에는 국회에 계류된 고용ㆍ노동 법안 중 청년 실업을 심화할 우려가 있는 3개 법안에 대한 경제계 의견이 담겨있다.
1권에서 전경련은 9월 기준 청년 체감실업률이 25.4%며 졸업 후 취업을 하지 못한 청년은 5월 기준 역대 최다인 166만 명을 기록했다고 언급했다.
이에 비해 대기업 4곳 중 3곳은 신규채용을 하지 않거나 계획이 없는 상황이다. 대학생 취업인식도 조사에 따르면 졸업 이후 취업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하는 비율은 절반을 넘긴 상황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7개국 중 한국의 청년실업률은 2009년 5위에서 지난해 20위로 추락했다.
전경련은 국회에서 △실업자ㆍ해고자 노조가입 허용 등 노조법 개정안 △한 달 퇴직급여 지급 법안 △상시업무 직접고용 의무화 법안 등이 청년실업을 심화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전경련은 개정안이 통과되면 사측의 대응수단이 제한된 상황에서 노조 권한만 강화돼 신규채용이 위축될 것으로 우려했다.
전경련은 협력적 노사관계를 뒷받침하고 신규채용 여력을 확대하려면 파업 시 사업장 점거 전면 금지 및 대체인력 투입 등 사용자 대항권을 함께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퇴직급여제도 개정안으로 지급 기준이 근로기간 '1년 이상'에서 '한 달 이상'으로 줄면 비용이 고스란히 사업주 부담으로 이어져 신규채용 여력이 그만큼 위축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1년 미만 퇴직자 중 절반 이상(58.9%)이 50인 미만 사업장에 몰려있어 영세ㆍ중소기업의 신규 일자리가 가장 먼저 위협받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상시업무에 도급ㆍ파견ㆍ위탁 등 간접고용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직접고용으로 간주하는 법안도 신규채용을 위축시킬 위험이 있다고 전경련 측은 지적했다.
그러면서 2007년 비정규직 사용을 제한하는 기간제법과 파견법 시행 이후, 기간제ㆍ파견 근로자 비중이 높았던 사업장에서 전체 고용 규모가 3.2% 감소했다는 실증분석 사례가 있다고 밝혔다.
추광호 경제정책실장은 자료집 발간 배경에 대해 “과도한 국내 고용시장 경직성에 코로나19 사태까지 장기화하면서 청년실업은 사상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고 있는 상황”이라며 “국회에서는 청년들의 실업을 완화하기는커녕 더욱 심화시킬 개연성이 높은 법안들이 속속 발의되고 있어 이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유도하기 위한 차원”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금은 규제 혁파,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 등으로 기업들의 고용창출 여력을 확보하는 것이 최우선적 경제정책 과제”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