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9일 서초동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리는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9일 열린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재판에 출석했다.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정준영 부장판사)는 이날 이 부회장의 파기환송심 재개 후 첫 정식 속행공판을 진행한다.
공판기일은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있어 이 부회장은 법원에 모습을 드러냈다. 지난 1월 17일 공판에 출석한 이후 약 10개월 만이다.
이 부회장은 '10개월 만의 법정 출석인데 심정이 어떤가', '준법감시위원회에 대한 평가는 어떤가', '삼성바이오로직스 사건으로 또 다른 재판을 받게 됐는데 입장을 말해달라' 등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대답 없이 법정으로 향했다.
재판부는 이날 재판부 변경에 따른 공판 절차 갱신, 쌍방의 항소 이유 정리 등의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재판이 중단된 사이 배석 판사 1명이 법원 정기인사로 변경됐는데, 이 경우 공판 절차를 갱신해야 한다.
이 부회장은 2017년 2월 '국정농단' 사건 당시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경영권 승계 관련 청탁과 함께 뇌물을 건넨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이 부회장은 1심에서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가 2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으로 감형돼 풀려났다.
대법원은 삼성 측이 박근혜 정부 ‘비선 실세’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에게 제공한 말 3마리(34억 원)와 동계스포츠영재센터 지원금(16억 원)을 모두 뇌물로 인정해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