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내년 5월 27일 시행 예정인 기능인등급제의 대상직종 선정과 등급구분안 마련을 위해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11일 밝혔다.
기능인 등급제는 건설기능인의 경력관리를 지원하기 위해 현장경력과 자격증·교육훈련·포상 등을 반영해 초·중·고·특급 4단계로 구분하는 제도다.
국토부는 등급제 도입을 앞두고 건설업계, 노동계 등을 비롯한 20여 개 단체와 협의체를 구성해 제도운영 방식과 기준에 대한 논의를 진행해 왔다. 논의 결과를 토대로 직종별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위원단의 의견을 구해 시범사업을 수행할 60개 직종과 등급구분안을 마련했다.
시범사업은 12월까지 진행할 예정이다. 지역·규모·공종 등을 고려해 선정한 평택 아파트, 파주-포천 간 고속도로 등 38개 공사현장에 소속된 1만여 명의 건설기능인이 대상이다.
기능인의 자격증·교육훈련·상훈 이력 등을 조사하고 퇴직공제와 고용보험에 기록돼 있는 경력을 합산해, 등급구분안에 따라 직접 등급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진행한다. 부여된 등급과 현장에서 수행하는 역할을 비교해 등급제의 현장 적용가능성을 살펴보고, 등급별 분포를 확인해 등급구분안을 조정할 계획이다.
시범사업에서 건설 기능인의 경력관리 및 등급확인증 발급을 위해 구축 중인 통합경력관리시스템도 실제로 구동해 볼 예정이다. 이를 통해 시스템의 불안정성을 보완하고 사용자 편의성을 향상시킬 방침이다.
김광림 국토부 건설산업과장은 “등급제 도입은 건설기능인 처우개선의 토대가 되고, 건설산업의 경쟁력과 생산성을 강화할 수 있는 기회”라며 “시범사업은 등급제가 현장에서 안착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