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자전거ㆍ전동킥보드 지정차로제 시행…“보행자 안전 확보”

입력 2020-11-10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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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행안전개선 종합계획 발표…등록 의무화, 주차 가이드라인 제시

(게티이미지뱅크)

서울시는 교육청, 서울지방경찰청과 함께 시민의 안전한 보행권 확보를 위한 ‘보행안전개선 종합계획’을 발표한다고 10일 밝혔다.

최근 PM(개인 이동수단)ㆍ자전거ㆍ오토바이 등이 새로운 이동수단으로서 활발히 이용되고 있지만 제도적 미비와 실제 단속에 대한 어려움으로 인해 안전 관리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서울시는 지금까지 제도적 미비로 발생했던 혼란을 해소하고 올바른 이용 방법을 시민에게 안내해 보행자와 이용자 모두를 위한 보행 문화를 정착시킬 계획이다.

특히 서울시는 PM 등 개인형 이동수단에 대한 대책을 마련한다. 휴대성과 빠른 속도를 장점으로 이용 대수가 많이 늘어났지만 안전운행 미준수로 사고 건수가 전년 대비 168%로 대폭 증가했기 때문이다.

내년부터는 지하철 역사 출입구 근처에 킥보드용 충전거치대와 부대시설이 설치된다. 시범사업으로 1~5개 역에 설치하고,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나면 규모를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3차로 이상 도로의 가장 오른쪽 차로를 ‘자전거 등’이 이용할 수 있는 ‘지정차로제’ 지정 등 법령 개정을 추진해 개인이동수단과 자동차가 공존할 수 있도록 조처한다.

자전거 등록제와 공유 PM 데이터의 지자체 공유 의무화도 추진한다. ‘전국적인 자전거 등록정보 통합관리 시스템’을 구축해 방치 기기를 관리하고 공유 PM은 사업자 등록기준으로 관리 데이터를 의무적으로 공유할 수 있도록 건의할 예정이다. 데이터 공유 의무화가 시행되면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신속하게 민원을 처리할 수 있다.

서울시는 공유 PM과 공유 자전거의 지속적인 문제점으로 꼽히는 ‘프리플로팅’ 방식을 개선해 기기관리, 민원처리, 안전을 위한 보험상품 등 관리 체계를 수립한다. 주차 허용구역(12개)과 주차 제한구역(14개) 등 PM의 주차 가이드 라인을 제시하고, 기기를 반납할 때는 주차 상태를 촬영해 무분별한 보도상 방치 문제를 방지한다.

서울시는 앞으로 PM, 자전거뿐만 아니라 자율주행과 미래교통수단까지 고려해 안전한 보행 환경 조성사업을 강화하는 데 집중할 방침이다. 인프라와 제도를 만들면서 서울형 안전속도인 ‘532’ 프로젝트를 추진해 보행 안전의 가장 중요한 요소인 속도에 대한 기준을 강화한다.

안전 확보를 위한 속도제한뿐만 아니라 어린이 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근절을 위한 CCTV 설치 사업도 내년 상반기에 완료할 예정이다.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은 "서울시는 사람 중심, 보행자 중심의 철학을 선언하며 보행공간 확충, 사고 저감, 안전한 교통문화 확산을 위한 다양한 보행 사업을 추진해왔다”며 "보행, 개인형 이동수단 등 녹색 교통을 중심으로 지속 가능한 교통 정책을 수립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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