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어선 '화재경보탐지장치' 설치 의무화

입력 2020-11-10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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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탐지경보장치가 설치된 어선. (사진제공=해양수산부)
내년부터는 어선에 반드시 화재경보장치가 있어야 한다.

해양수산부는 어선 화재사고에 따른 인명피해를 줄이기 위해 올해 근해어선과 연안어선에 ‘어선 화재탐지경보장치’를 무상으로 보급하고 내년부터는 설치를 의무화한다고 10일 밝혔다.

어선의 화재사고는 전체 어선사고의 5%에 불과하지만 한 번 발생하면 대규모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어 예방이 중요하다.

현재 어선에 소화기 등 소방설비 비치를 의무화하고 있으나 어업인이 화재 발생장소 외 다른 구역에 있을 때 화재 사실을 인지하기 어려워 신속하게 화재를 진압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해수부는 지난해 12월 ‘어선사고 예방 및 저감 대책’을 발표하고 올해 4월부터 근해어선 2700여 척과 연안어선 1만2000척에 대해 차례로 화재탐지경보장치를 무상으로 보급하고 있다.

화재탐지경보장치는 올해 10월 초 86톤급 근해어선 화재사고에서 실력을 발휘했다. 화재탐지경보장치를 통해 초기 대응에 성공하고 전원이 안전하게 구조된 것이다.

해수부는 어선 화재경보탐지장치 설치가 의무화되면 어선의 안전기준이 강화될 뿐만 아니라 신속한 대처로 인명피해를 크게 줄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최용석 해수부 어업자원정책관은 “화재탐지경보장치는 화재 발생 시 신속한 대처로 생명을 구할 수 있는 중요한 장비인 만큼, 어업인께서는 선박 건조 시 설치 및 지속적인 유지‧관리에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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