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진출한 대기업은 영업범위 제한 어겨도 ‘권고’ 조치 그쳐
지정심의위 회의내용 비공개… 심의과정도 투명하게 밝혀야
도입 2년을 맞은 생계형 적합업종 제도가 개편된다. 11일 중소벤처기업부 관계자는 “대기업과 소상공인이 상생협약을 맺었더라도 생계형 적합업종을 신청할 수 있도록 관련 법을 바꿀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같은 중기부의 정책 변환은 특별법 자체의 문제를 비롯해 곳곳에서 균열이 생기고 있기 때문이다.
특별법 제정 단계부터 시민단체와 일부 전문가들은 법의 실효성 논란을 줄기차게 제기해왔다. 중소기업·소상공인업계에서는 △중기 적합업종 종료 1년 전 신청 가능 △도입까지 최대 15개월 장기전 △대기업과의 분쟁이 버거워 대부분 상생협약으로 선회 △상생협약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아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기한을 놓치는 경우 △생계형 적합업종 법령 처벌규정 미약 등의 다양한 문제를 호소하고 있다.
소상공인 업계 관계자는 “생계형 적합업종을 신청하려면 소상공인단체가 이를 신청해야 하는데, 단체 증빙 등 과정이 복잡하고 신청을 한다 해도 동반성장위원회 중기부로 추천·심의·지정되는 동안 대기업의 확장을 막을 방법이 없다”고 지적했다.
실제 생계형 적합업종 특별법 자체로도 근본적인 한계를 지닌다. 적합업종으로 지정된다 해도 이미 해당 업종·품목을 영위하고 있는 대기업은 큰 영향을 입지 않기 때문이다. 적합업종에 지정된 품목은 3년 이내의 기간을 정해 품목, 수량, 시설, 용역, 판매 활동 등 영업범위를 제한하는 권고 조치를 내리지만 이를 이행하지 않아도 별다른 제재는 없다. ‘권고’가 제재 수단의 전부란 뜻이다.
반면 특별한 이유가 있다면, 중기부 생계형 적합업종 심의를 통해 대기업이 진출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특별한 이유는 ‘상생협약’이 대표로 꼽힌다. 얼마든지 대기업이 생계형 적합업종 품목에 진출할 수 있고, 심사만 통과하면 예외적으로 영업 행위가 가능하도록 대기업의 영업활동을 폭넓게 허용하고 있다. 무엇보다 5년 기간이 지나면 이후에는 생계형 적합업종을 다시 지정하지도 못한다. 이후에는 다시 상생협약을 맺는 수밖에 소상공인이 대기업에 맞설 방법이 없다.
생계형 적합업종 특별법의 가장 큰 문제로는 대기업이 ‘상생협약’을 지키지 않아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시기가 만료됐을 때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점이다. 법으로는 다시 생계형 적합업종을 신청할 수 없다. 특별법에 따르면 중기적합업종이 끝나기 1년 전에 생계형 적합업종을 신청해야 한다. 상생협약으로 선회했을 경우 그 1년 기한이 지나면 다시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할 수 없다. 법에서 이를 다시 허가하는 예외규정이 없어 다시 상생협약만 되풀이하는 악순환이 반복될 수 있다. 법 규정의 모호한 부분도 개선해야 한다. 품목 지정 5년 뒤에는 법이 해제돼 대기업이 다시 해당 품목에 진출할 수 있다. 단순히 ‘하지 말아라’는 강제규정을 강화하기보다 소상공인을 위해 어떤 조치를 더 취해야 할지, 규제 기간 법을 어기거나 했을 경우 기한을 추가 연장한다든지 하는 다양한 예외조항을 넣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중기부가 생계형 적합업종을 지정하는 심의위원회를 진행하면서 회의록 등을 비공개 하는 것도 개선점으로 꼽힌다. 법률로는 기본적으로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시 회의록을 공개하게 돼 있지만, 예외조항을 둬 심의위원들이 합의를 거쳐 비공개하기로 문턱을 다시 높여놨다. 비공개 명분은 기업 영업비밀 보호라지만 어떤 심의과정을 통해 생계형 적합업종이 지정됐는지, 아니면 지정되지 못하고 반려됐는지를 다퉈볼 기회 자체를 박탈하고 있다.
시민단체는 특별법과 상생협약이 중소상공인을 보호하기에 턱없이 부족하다는 평가다.
참여연대 김주호 팀장은 “적합업종 품목이 기존 동반성장위원회가 지정한 품목 등으로 한정되고, 이미 사업에 진출한 대기업 제재 방안이 미흡해 법안 실효성을 크게 반감시키고 있다는 것이 문제”라며 “법 취지대로 대기업의 무분별한 사업 확장에 제동을 걸고, 중소상인의 생존권을 보장해 주려면 제도적 보완이 뒤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팀장은 “대기업 제재 방안이 미미한 점도 그렇고, 이미 사업에 진출해 있는 대기업에 대한 제재 방안이 없다는 점도 한계”라면서 “규제를 지키지 않을 때 현재보다 강력한 제재를 가할 수 있도록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