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띵동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과 협약을 맺고, 주요 결제수단으로 온누리상품권을 탑재한다. (사진제공=띵동)
배달 애플리케이션(앱) 띵동에서 온누리상품권으로 배달음식을 주문할 수 있게 됐다.
띵동을 운영하는 허니비즈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소진공)과 온누리상품권을 띵동의 주요 결제 수단으로 적용하는 업무협약(MOU)를 체결했다고 12일 밝혔다.
허니비즈는 연동 작업에 본격적으로 돌입해 오는 12월 중으로 서비스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온누리상품권은 전통시장 활성화 및 육성을 위해 도입됐다. 전국 전통시장 및 음식점 등에서 사용 가능하며, 가맹점도 전국에 14만여 개에 달한다. 매월 100만 원까지 최대 10% 할인된 가격에 마련할 수 있으며, 유효기간도 구매일로부터 5년이다.
협약은 기존 배달앱의 과도한 수수료와 광고비로 고통 받는 소상공인 부담을 덜기 위해 추진됐다. 띵동은 가맹주 부담이 없도록 광고비와 입점비 없이, 2% 수수료로 사업하고, 소진공은 소상공인의 띵동 입점을 지원하는 형태다
띵동은 지역화폐와 온누리상품권으로 음식 주문이 가능한 대표 배달음식 주문 플랫폼으로서 시장을 다질 예정이다.
송효찬 허니비즈 최고운영책임자(COO)는 “지자체는 오프라인 매장에서만 가능했던 지역화폐 사용성을 높이고, 언택트 시대 소비자는 할인된 지역화폐로 음식을 저렴하게 즐긴다”며 “소상공인 역시, 저렴한 수수료로 채널 확장이 가능해, 보다 음식 본질에 집중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