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계가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만나 입법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특히 중대 재해 기업처벌법과 관련해 사업주 처벌 강화를 반대했고 주 52시간제 계도기간도 연장해 달라고 요청했다.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중기중앙회) 회장을 비롯해 중소기업 단체장들은 12일 국회에서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만나 중소기업 현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이 자리에는 김영윤 대한전문건설협회장, 정달홍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장, 정윤숙 한국여성경제인협회장, 김임용 소상공인연합회장 직무대행, 박미경 한국여성벤처협회장, 석용찬 한국경영혁신중소기업협회장 등이 참석했다.
중소기업계는 최근 입법 현안 중 중소기업 부담 가중이 예상되는 사안에 대해 우려를 표하고 업계의 입장을 전달했다. 세부적으로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및 사업주 처벌 강화 반대 △중소법인 초과유보소득 과세방침 철회 △공정위 전속고발권 관련 중소ㆍ중견기업 현행 유지 등을 건의했다.
또한 △주 52시간제 계도기간 연장 및 근로시간 유연화 △화관법 정기검사 유예 및 취급시설 기준개정을 위한 조속한 입법 보완 △중소기업 전기요금 부담 완화 △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을 위한 별도의 신용평가 기준 마련 등도 촉구했다.
이와 관련해 여당에서는 기존 제도와 국민적 정서 등을 고려해 판단하겠다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은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서는 제도의 필요성을 면밀히 따져 접근하겠다고 설명했다. 초과유보소득 과세에 대해서는 ‘무늬만 법인’인 1인 법인에 대한 문제 제기에 따라 법을 개정하려 하는 만큼 전통 제조업, 건설업 등이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하겠단 답변도 나왔다.
아울러 주 52시간제 연장 등에 대해 이번 정기국회에서 탄력 근로ㆍ선택 근로 등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라고 답했다. 특별연장근로 인가 문제와 관련해서는 신고제로 전환하면 과로 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인가제를 기본으로 삼되 문제점을 최소화하겠다고 약속했다. 정책금융 유연화 방안도 고민해보겠다고 강조했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이날 방문에 대해 “지난 4일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정부의 중소법인 초과유보소득 과세방침 철회 요청 등 최근 중소기업 현안을 전달하기 위해 중기단체장 예방을 요청했는데, 곧바로 확답을 준 것이 오늘”이라며 “중소기업이 당면한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코로나 이후를 대비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 현장 의견을 적극 반영한 입법추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