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오염피해구제법 하위법령 입법예고…일시지금 등 선택권 확대
환경오염으로 질환을 가지게 된 사람들을 위한 등급체계가 새롭게 개편된다. 이에 따른 요양생활수당 기준도 상향돼 1등급의 경우 5년간 매월 142만 원을 받을 수 있게 되고, 월지급액이 적은 4·5등급의 경우 일시금으로 1227만 원, 511만 원을 지급 받을 수 있다.
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의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하위법령 개정안을 13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요양생활수당, 유족보상비 등의 지급기준이 되는 피해등급을 환경오염 피해 질환의 특성에 맞게 개편했다. 지금까지는 신체 훼손 등 산업재해의 장해등급을 준용해 환경오염피해자들이 수당을 제대로 받을 수 없었다는 지적에 따른 개편이다.
먼저 등급 산정방법을 위한 중증도 평가에는 환경오염 피해 질환의 특성을 반영할 수 있도록 신체증상, 합병증, 예후, 치료예정기간 등 4가지 지표를 사용한다. 또 각 피해 질환 중 중증도가 심각한 질환의 평가 점수가 많이 반영될 수 있도록 '중증도 평가 점수' 계산식을 활용해 최종 평가 점수를 산정한다.
신건일 환경부 환경피해구제과장은 "새로운 환경오염피해등급을 적용하면 피해자가 고통 받고 있는 다양한 환경오염 피해 질환들에 대한 종합평가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앞서 김포 거물대리 환경오염에서도 피해자 한 명이 수종에서 수십 종의 질환을 보유해 총 53종의 환경오염 피해 질환을 겪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지만, 그간 이들 질환을 종합적으로 평가할 방법이 없었다.
이에 따라 개편되는 피해등급체계는 기존 산업재해의 장해등급 14등급을 적용에서 '5등급 및 등급외'로 구성하고, 각 등급은 새롭게 도입된 중증도 평가 점수를 산출해 분류한다.
이어 환경오염피해로 인한 요양·생활비용 지원을 위해 지급하는 요양생활수당도 5등급의 새로운 피해등급체계에 맞게 개편된다. 요양생활수당은 기준금액에 피해등급에 따라 지급률을 곱해 산출한다.
요양생활수당 지급율은 기존 최고 등급(1등급)과 최하 등급(10등급)에 적용하던 기준금액의 47.5%와 4.75%를 각각 새로운 1등급 및 5등급에 적용하고, 중간 등급은 이 사이에서 순차적인 적용을 받는다.
요양생활수당 기준금액도 기존 2인 가구 중위소득의 89.7%수준에서 100%로 상향한다. 이에 올해 기준으로 최소 월 14만2000원(5등급)에서 최고 월 142만1000원(1등급)을 받을 수 있고 월지급액이 적은 4·5등급 피해자의 경우 각각 1227만6000원과 511만2000원을 한 번에 일시금으로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기존 10등급 체계를 기준으로 지급되던 유족보상비도 5등급의 새로운 피해등급체계에 맞게 개편돼 올해 기준으로 최대 4023만 원이 지급된다.
아울러 종전 기준으로 피해등급을 인정받은 피해자들에 대해서도 개정 시행 6개월 이내에 피해등급을 재판정해 개정 시행일이 속한 달부터 소급해 요양생활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부칙을 마련했다.
하미나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관은 "환경오염 피해질환에 적합한 피해등급기준을 마련함으로써 환경오염피해 구제급여를 실효적으로 지급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됐다"며 "피해자들에게 필요한 치료와 요양이 제때 지원될 수 있도록 피해등급 결정과 구제급여 지급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