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부터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된 시설이나 장소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았다가 적발되면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정부는 감염병 예방법 개정을 통해 지난달 13일부터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시행했다. 한 달간의 계도기간이 끝나 이날부터 과태료를 부과한다.
마스크 착용 의무화 시설과 장소는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의 23개 중점·일반 관리시설과 대중교통, 집회시위장, 의료기관, 약국, 요양시설 및 주야간보호시설, 종교시설, 실내 스포츠경기장, 고위험 사업장인 콜센터, 유통물류센터, 500인 이상 모임 행사 등이다. 이에 따라 음식점이나 카페는 물론 수영장이나 목욕탕, 사우나에서도 물 속이나 탕 안에 있을 때를 제외하고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수영장이나 목욕탕, 사우나에서는 물 속에 들어가지 않았더라도 물이 튀거나 마스크가 젖을 수 있다. 또한, 습기가 차거나 땀이 날 경우에도 마스크가 젖게 된다.
이와 관련해 겉면이 젖은 마스크의 비말 입자 차단율을 실험한 결과, KF94·80마스크, 비말차단용 마스크, 일반 마스크, 필터 없는 마스크 모두 젖지 않았을 때와 유사한 차단율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겉면이 아닌 필터가 물에 노출돼도 인증받은 마스크는 비슷한 차단율을 유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스크 제조사 관계자는 "겉면에 방수 처리가 어느 정도 돼 있어서 필터 쪽에 물이 흡수되는 것이 방지된다"며 "차단 효율은 떨어지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젖은 마스크는 수분으로 공기가 차단돼 호흡에 불편을 느낄 수 있고 세균 번식의 우려가 있다고 지적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도 땀이나 물에 젖은 마스크는 새 마스크로 교체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실내 결혼식장에서는 음식을 섭취할 때만 빼고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다만, 신랑·신부와 양가 부모님에 한해 결혼식 진행 중일 때는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된다.
음식점이나 카페에서는 입장할 때, 주문할 때, 음식을 기다리는 동안, 음식 섭취 후, 계산할 때, 퇴장할 때 등 음식을 먹는 경우 외에는 모두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마스크를 착용하고 격렬한 운동을 하면 심장·호흡기계 등에 부담이 될 수 있다. 중대본은 마스크를 착용하고 할 수 없는 격한 운동은 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또한, 실내체육시설에서 마스크를 착용하고 운동하는 것이 어려운 경우 한적한 야외 공간이나 집에서 운동할 것을 권유했다.
마스크를 착용하고 운동하다 호흡이 어려워지면 즉시 벗고 다른 사람과 분리된 장소에서 충분한 휴식을 취해야 한다. 공원 산책, 자전거 타기, 등산 등 실외 활동은 다른 사람과 2m 이상 거리두기를 유지해야 한다.
유튜브 등 개인 방송은 사적 공간에서 촬영할 때만 예외 상황으로 인정된다. 이 경우에도 스태프 등 촬영 관계자는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얼굴을 보여야 하는 공연, 방송 출연자에게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지만, 무대에 머물 때와 촬영할 때로만 한정된다. 방송국 스태프와 방청객은 반드시 마스크를 써야 한다.
다중이용시설 관리자 및 운영자는 이용자에게 마스크 착용의무 등 방역지침 개시 및 준수 안내를 해야 한다.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행정명령에 따른 관리의무 미준수로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행정명령 대상의 시설장소와 부과대상에 대해서는 지자체별로 추가가 가능하다. 따라서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행정명령을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