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국제공항 주기장에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여객기가 정차돼 있다. (연합뉴스)
HDC현대산업개발은 아시아나항공과 금호산업이 제기한 소송에 법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16일 공시했다.
앞서 무산된 아시아나항공 인수합병(M&A) 계약과 관련해 금호아시아나 측은 현대산업개발이 ‘한국산업은행에 설정된 질권이 소멸했다’는 취지의 통지를 하라는 청구소송을 5일 제기한 바 있다.이에 13일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현대산업개발에 소장이 송달됐다.
현대산업개발은 이날 공시에서 “13일 아시아나항공과 금호산업이 제기한 질권소멸통지 등 청구소송의 소장을 송달받았다”며 “법적인 절차에 따라 대응할 예정”이라고 응소 계획을 밝혔다.
또 “당사의 권리와 주주가치가 훼손되지 않도록 향후 법적인 대응에 있어 모든 가능성을 열어 놓고 폭 넓은 검토를 진행 중”이라면서 “구체적인 결정 내용은 추가적으로 공시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